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공사계약 체결 1) 원고는 2015. 11. 17.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에게 서귀포시 D 지상 호스텔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사기간 2015. 11. 17. ~ 2016. 11. 30., 지체상금률 1일 1%로 정하여 도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 이 사건 도급계약은 C의 사내이사인 E이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도급계약서의 공사금액은 22억 5,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2) 피고는 E의 배우자와 4촌으로서 원고에게 E을 소개해준 사람이다.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서 끝부분의 ‘원사업자 원고’와 ‘수급사업자 C’의 서명날인 바로 아래에 손글씨로 “공사보증 B”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였다.
나. 공사대금 지급 및 공사중단 1) 원고는 C에게 2015. 11. 18.부터 2015. 12. 31.까지 18억 4,000만 원을, E에게 2015. 12. 31. 8,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2) C은 2017. 5. 7.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고, 원고는 C에게 2017. 5. 8. 이 사건 공사의 재개를 촉구하는 취지의, 2017. 5. 19.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각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3)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율은 63.6%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8호증 (가지번호 전부 포함 , 감정인 F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금액은 24억 원이나, 도급계약서에는 22억 5,000만 원으로 기재하고 나머지 1억 5,000만 원은 E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는 15억 2,640만 원(= 24억 원 × 기성고율 63.6%)인데,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위 기성고를 초과한 19억 2,000만 원(= C 18억 4,000만 원 E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C은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3억 9,360만 원(= 19억 2,000만 원 - 15억 2,64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