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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1.29 2017구합89919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 B(이하 ‘인니회사’라 한다)는 인도네시아에서 광업권자와 석탄채굴관리협약계약에 따른 조광권을 기초로 석탄자원을 채굴ㆍ판매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인니회사의 대표자 겸 지분 70%를 소유한 대주주로서, 2009. 12.경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의 인니회사 지분 25%(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62억 5,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지분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1. 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1,030,501,800원(가산세 479,401,890원 포함)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9. 29.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 8,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양도할 주식의 수량이 25%인지 55%인지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양도계약서에서 정한 ‘종결의 선행조건’이 성취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이 양도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원고는 2009. 12. 28.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양도대금 62억 5,000만 원을 수령하자마자 그중 45억 원을 C의 대표이사 D 등에게 반환하여 아직까지 수령하지 못하였는바,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이 아직 청산되지 않았고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도 이루어진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소득세법상 양도시기가 도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C은 정보보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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