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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14 2014나9535
지분양도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고,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본소청구에 대하여 뒤의 제2항에서 보는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7면 밑에서 3행 “지급받았다고 할 것이다” 다음에 “(관련 형사사건인 서울고등법원 2011노2441 사건에서도, ‘피고인 E, A 사이에 실제로 약정된 매입대금이 40억 3천만 원에 불과하여 피고인 A이 지분양수도계약서 상 매입대금인 62억 5천만 원의 일부로 지급받았다가 바로 교부하여 사채업자들에게 수수료로 전달된 22억 2천만 원이 사실상 B의 자금일 뿐 피고인 A에게 매입대금으로 귀속되었던 것이 아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또한 수급비로 반환된 22억 8천만 원에 관하여는 피고인 A이 피고인 E으로부터 차용증을 받았던 이상 B으로부터 매입대금으로 지급받은 22억 8천만 원을 대여하여 준 것에 불과하여 이 부분은 피고인 A에게 B의 매입대금이 지급된 것’이라고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를 추가한다.

제10면 7행 “갑 제12호증의 3, 4” 다음에 “, 갑 제29호증”을, 제11면 7행 “타당하다

” 다음에 “(위 서울고등법원 2011노2441 사건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로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를 각 추가한다. 제11면 10행 “갑 제12호증의 3, 4” 다음에 “, 갑 제29호증”을, 같은 면 11행 “오히려,” 다음에 “갑 제3호증의 기재와”를, 같은 면 16행 “없는 사실” 다음에 “, 주식수급비를 건네받은 F도 E 앞으로 현금보관증 및 영수증을 작성한 사실”을 각 추가하고, 제12면 밑에서 5행 “매도 주문”을 “매수 주문”으로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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