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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7.21 2014가합849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0원 및 그 중 129,8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9. 18.부터, 1,170,20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고양시 지역을 기반으로 설립된 단위농협이고, 피고는 2007. 11월경부터 2013. 10월경까지 원고의 상임이사로 근무하면서 여수신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나. C은 원고로부터 2010. 2. 17. 35억 2,000만 원, 2010. 5. 11. 2억 원 합계 37억 2,0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2010. 8월경부터 10여 차례 이자 납입을 연체한 상태에서 2011. 9월경 원고에 고양시 일산동구 D 임야 6,32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담보로 토지 구입 자금용으로 45억 원을 추가 대출해 달라고 신청하였다.

C은 위와 같은 연체 이력이 있어 원고의 여신관리규정상 담보대출을 거절할 사유가 있는 데다가, 부동산개발업자로서 대출금을 토지 구입 자금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어서 위 대출 신청을 기업시설자금대출을 신청하는 것으로 취급해야 하는데, 원고의 여신관리규정상 기업시설자금은 가계자금이나 기업운전자금과 달리 소요자금의 80%만 대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피고는 여신 담당 직원인 E 등에게 대출 신청인을 원고의 조합원인 F으로 하여 조합원에게 적용되는 우대담보인정비율인 75%를 적용한 가계자금대출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원고 명의의 채권최고액 58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채무자를 F으로 하는 명의 차용 방식으로 45억 원(담보부동산 감정평가액 61억 6,880만 원의 약 72.9% 상당액)의 가계자금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이 승인되었고, 2011. 9. 8. C에게 위 45억 원이 지급되었다.

그 후 피고는 C으로 하여금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제한을 회피하게 하고자 2011. 9. 29. 이 사건 대출금 중 2,000만 원을 상환하게 한 후 나머지 44억 8,000만 원의 채무를 인수하게 하였다.

그 과정에서도 이 사건 대출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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