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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09. 21. 선고 2012누4373 판결
종전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대토농지 감면 부인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1구합9967 (2012.01.06)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3372 (2011.03.28)

제목

종전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대토농지 감면 부인은 적법함

요지

농지 취득후 회사에 근무하며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농약이나 비료의 구입내역 등 경작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하지 못한 점, 이웃주민의 증언 등에 비추어 보면 실제 농작업의 대부분은 부친에 의하여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므로 대토농지 감면을 부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2누4373 양도소득세감면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AA

피고, 피항소인

용인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2. 1. 6. 선고 2011구합9967 판결

변론종결

2012. 7. 20.

판결선고

2012. 9. 2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5. 4.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5. 4.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 5쪽 2행과 3행 사이에 아래 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 5쪽 4행부터 6쪽 10행까지 부분을 아래 3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 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위 직접 경작 의 의미와 관련하여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 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 배 하는 것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되는 것으로, 위 상시 종사 는 자기가 직접 경작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경작케 한 경우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러한 해석의 근거로 대법원 판결(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누1022 판결, 대법원 1990. 5. 8. 선고 90누1168 판결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와 관련한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같은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어 소득세법에서 삭제되고 1993. 12. 31. 법률 제 4666호로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으로 규정되면서 종래 자기가 경작한 에서 직접 경작한 으로 변경되었다)의 자기가 경작한 이라는 문구에 대한 해석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한 조세 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2005. 12. 31. 법률 제7839호로 신설되었다)의 해석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수 없는 점, 직접 경작 을 정의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 조 제2항의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 한다는 의미는 실제로 농사를 주업으로 하는 정도에 이르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을 사용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경우로 해석하는 것이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위 규정의 취지와 문언에 적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상시 종사 의 의미를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해석할 수는 없다. 아래에서는 직접 경작 의 의미를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을 전제로 그에 관한 요건 의 충족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3. 고치는 부분

『갑 제1호증의 1, 2(갑 제10호증의 10, 11과 같다), 갑 제12호증, 을 제4호증, 을 제5 호증의 1 내지 5, 을 제6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와 증인 이BB의 증언에 변론 전 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갑 제3호증(갑 제 10호증의 9,갑 제11호증의 10과 같다), 갑 제9호증,갑 제15 내지 18호증, 갑 제21호 증,갑 제27호증의 1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의 양도 당시 3년 이상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이후인 2004. 11. 22.부터 2008. 5. 31.까지 광고

지 및 정기간행물 등을 발행하는 주식회사 QQQQ의 성동지점(2004년, 서울 중랑구 OO동 소재) 및 수원지점(2005년부터 2008년, 수원시 장안구 OO동 소재)에서 근무하여 왔다.

(나) 그로 인하여 원고는 2004년도 000원, 2005년도 000원, 2006년도 0000원, 2007년도 000원, 2008년도 000원 합계 000원의 근로소득을 얻었다[원고는,직접 경작의 개념을 위 주장과 같이 해석하는 것을 전제로,이 사건 농지는 약 40평의 농로가 포함되어 있는 등 실제 경작해야 할 면적이 그다지 크지 않아 위 (가), (나)의 사정은 원고의 직접 경작사실을 부정하는 데 근거가 되는 간접사실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원고의 직업 및 소득 상황은 원고가 실제로 농사를 주업으로 하고 있는지, 농작업에 2분의 1 이상의 자기의 노동력을 투입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간접사실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2004. 12. 16. 원고가 농업인으로 된 농지원부가 최초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원고는 그 외에 농약이나 비료의 구입내역 등 경작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라) 증인 이BB는 '원고는 출근을 하기 때문에 원고의 부친이 직접 경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 '꼭 본인이 농사를 지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부친이 농사를 지을 수도 있는 것이다'라고 증언함으로써, 그가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서 직접 무, 배추, 고추 등 의 채소류를 재배하였다'라고 작성한 인증서(갑 제15호증) 내용이 반드시 원고가 직접 자신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농작업을 하였다는 취지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증 언의 취지에 의하면 오히려 실제 농작업의 대부분은 원고의 부친에 의하여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

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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