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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 11. 19. 선고 2015고단824 판결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이영규(기소, 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장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으로 재직하다가 2015. 3. 11. 실시된 위 조합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위 선거는 2014. 8. 1. 시행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된 선거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명부 작성 등 선거절차를 관리하나 선거인명부 작성과 관련해서는 조합이 조합원명부에 근거하여 작성한 선거인명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면 선거인명부 열람과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선거인명부가 확정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15조)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제7조) , 수산업협동조합법(제31조) , ○○군수산업협동조합 정관(제25조)에 따르면 조합은 조합원 자격유무를 조사하여 조합원명부를 정비하고 그에 따라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피고인은 ○○군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으로서 2014. 3.경부터 2015. 2.경까지 사이에 선거관리위원회와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무자격자 선거인명부 등재는 선거무효에 이를 수 있으므로 조합원명부 정비를 철저히 하라는 취지로 된 공문을 접수하였기에 그와 같은 의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조합 선거인명부 작성 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인명부를 제출하기 전에 조합원명부에 등재된 사람의 자격 유무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조합원 자격 유무를 결정하고 그 결정에 따라 작성된 조합원명부에 근거하여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다음 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조합에서 관리하는 조합원명부에 등재된 사람들 중 △△ 어촌계 소속 공소외 7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76명이 실제로는 어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도 밖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조합원들 실태에 관한 조사를 전혀 실시하지 아니한 채 조합원 자격이 없는 위 사람들이 포함된 선거인명부를 2015. 2. 24. ○○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고 선거인명부가 2015. 3. 1. 그대로 확정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인명부 작성에 관계있는 자로서 고의로 선거인명부에 선거권자에 관한 거짓사실이 기재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무자격 조합원 명부 등 관계서류 정비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군선거관리위원회 공문 첨부; 고소인 제출의 선고인명부 첨부; 조합원 명부 첨부; 조합원의 자격 등에 대한 정관 첨부; ‘무자격조합원 정비 지침’ 첨부; 수협중앙회에서 발송한 ‘조합원 가입증대 및 무자격조합원 정비실적 제출 요청’ 공문; ○○군수협 위임전결규정 일부 발췌 첨부; 투표여부 확인자료 제출; 수협중앙회 발송의 무자격 조합원 정비관련 다수 공문 확인; 무자격 조합원 공소외 7 전화진술 청취; 피의자 공소외 2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무자격 조합원 공소외 9 전화진술 청취; 조합원 자격실태 조사결과 별권 편철; 사위등재 대상자 추출 과정; 선관위에 제출한 선거인명부 공문 결재 사본 등 첨부; 무자격 조합원 203명 중 피의자와 통화한 사실이 있는 76명에 대한 전화진술 청취 등)

[피고인과 변호인은 조합원 자격요건 상실사유가 있더라도 이사회 결의 없는 이상 탈퇴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를 임의로 조합원 명부에서 배제할 수 없고 조합원 자격요건 상실사유 여부를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알 수 없었으므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조합장으로서 관련 법령과 조합 정관 규정에 따라 조합원 자격요건 상실사유 유무를 조사한 뒤 이사회를 소집하여 조합원 자격 유무에 관한 결의를 하여 조합원 명부를 정비할 의무가 있으므로 조합원 자격요건 상실여부가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실태조사 등을 통해 자격 유무를 조사한 뒤 이사회를 소집하여 이사회 결의를 통해 조합원 자격 유무를 결정하고 상실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조합원 명부에서 배제할 의무가 있는 점, 이와 같은 의무는 피고인이 선거관리위원회와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가 게시한 각 공문을 열람하고 결재하는 과정을 통해서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76명과 수시로 휴대전화 등으로 통화를 하여 오던 사이이므로 그들의 조합원 자격요건 상실사유 유무에 관하여도 잘 알고 있었거나 의문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그런데도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아무런 지시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고의로 선거인명부에 조합원이 아닌 사람을 선거권자로 거짓 기재되도록 한 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 경영정상화에 기여한 점, 피고인에게 다른 종류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조합장 선거에서 피고인은 낙선자와 불과 4표 차이로 조합장에 당선되었는데 조합원 자격이 없는데도 허위로 선거권자로 기재된 사람이 76명에 이르고 피고인 주장에 따르더라도 그 중 18명이 실제 투표에 참여한 점,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76명 중 47명이 사후적으로 조합원 자격을 회복하였다 주장하나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 선거 당시에 소급하여 조합원으로서 선거권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76명에서 선거에 참여한 사람 중 8명(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22, 50, 51, 57, 58, 61)은 피고인 주장에 따르더라도 여전히 조합원 자격을 사후적으로라도 회복하지 못한 점, 따라서 피고인이 한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에게 당선무효에 이르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으로 형을 정하는 데에는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한다.

[별지 생략]

판사 한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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