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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 9. 2. 선고 2015노5106 판결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이영규(기소), 백상준(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김수학 외 1인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조합원 자격여부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어촌계로부터 어떠한 통보도 받지 못하고 무자격조합원을 결정하기 위한 이사회도 열리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인명부 정리에 소극적으로 대처하였을 뿐 고의로 선거인명부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적은 없다. 또한 조합원의 자격유무는 이사회 의결로 결정되어야 할 사안인데,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76명에 대하여 조합원 자격 상실 여부를 결정한 이사회 의결이 없었던 이상 이들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므로 선거인명부에 거짓 사실을 기재되도록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이 원심에서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란 아래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설시 내용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법규정의 내용 즉, ① 수산업협동조합법 제31조 제3항 에 ‘지구별수협은 조합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제2항 각 호 ( 1호 :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2호 : 사망한 경우, 3호 : 파산한 경우, 4호 :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5호 :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 제1호 에 해당하는지는 이사회 의결로 결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군수산업협동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정관 제25조 4항에도 동일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바, 위 문언 상 무자격조합원 자격유무 확인은 조합에 전적으로 부여된 의무로 해석되고 그 의무의 일부를 어촌계에게 전가할 수는 없는 점, ② 나아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45조 , 이 사건 조합 정관 제49조에 따라 조합의 이사회는 조합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므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인으로서는 무자격조합원 자격유무확인을 위한 실태조사 후 그 의무의 완결을 위하여 무자격조합원 자격상실을 의결할 이사회까지 소집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그러한 이사회를 단 한 번도 소집한 적이 없는 점, ③ 수협중앙회 역시 이 사건 조합장 선거를 전후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조합에 ‘무자격조합원 자격유무 확인이 조합에 부여된 의무’임을 강조하는 공문을 송부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확인한 후 결제한 점, ④ 수협중앙회가 이 사건 조합에 송부한 무자격조합원 정비지침 등에 따르면 ‘어촌계장 등의 협조를 얻어 조합원 자격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되, 사실규명이 어려워 정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기관에서 발급하는 서류와 위판실적, 어획물매매실적, 어로활동에 부대되는 유류수급실정 등 객관적인 사실을 통하여 확인하고, 실질적인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어촌계 또는 마을별로 담당 직원을 지정하여 현지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행정기관 확인이 어려운 경우 및 어업면허·어업허가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조합원개별실태조사서(조합 직원이 조사자, 조사책임자, 조사총괄책임자이고, 어촌계장의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까지 추가로 작성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조합은 실태조사 없이 어촌계장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조합원명부를 형식적으로 정리하였고 그 결과 사망자, 임의탈퇴자 위주로만 선거인명부가 정리가 된 점, ⑥ 피고인이 조합장으로 재직한 기간 동안 이사회 심의, 의결을 통해 무자격조합원을 탈퇴시킨 경우는 없었고, 이사회, 대의원 총회를 준비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조합직원들은 ‘조합원 자격유무는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하는데 이사회에서 어떤 방침을 정해주지 않아 정리를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⑦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76명에 피고인의 친척, 피고인의 친구, 지인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과 개인적인 친분이 없다고 이야기한 자들 중에서도 상당수는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입도하여 투표를 하였다.’거나, ‘피고인과 개인적인 친분은 없으나 좁은 동네라 자신이 어업에 종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피고인도 알고 있다.’거나, ‘이번 선거에 협조 좀 해 달라고 전화가 와서 어쩔 수 없이 밀어주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76명이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사람임을 알고서도 선거인명부에 선거권자로 거짓 기재되도록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록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 형식적으로 조합원명부에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조합원을 선거인명부에 선거권자로 기재되도록 하는 행위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2항 의 선거인명부에 거짓 사실을 기재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공적 등을 언급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인명부를 정리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조합원 실태에 관한 조사를 전혀 실시하지 아니하여 조합원 자격이 없는 76명이 선거인명부에 포함되게 한 사안으로, 이 사건 조합장 선거 당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수(552명), 피고인과 낙선한 후보자와의 득표차이(4표)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장 선거에서 낙선한 후보자와 불과 4표 차이로 당선되어 이 사건 범행이 선거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이러한 범행은 기존의 혼탁한 조합장선거를 바로잡아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공공단체 등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위탁선거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균(재판장) 사공민 김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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