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에서 정한 ‘선거운동’의 의미와 판단 기준
[2]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3조 에서 정한 ‘당선되게 할 목적’의 의미
[3]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에서 금전 등을 ‘제공’하는 행위와 금전 등의 제공을 ‘지시’하는 행위의 의미 및 지시를 하는 사람과 상대방 사이에 반드시 단체나 직장 등에서의 상하관계나 엄격한 지휘감독관계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이라고 한다) 제58조 에서 정한 ‘선거운동’이란 위탁선거법 제3조 에서 규정한 위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고( 위탁선거법 제23조 ),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단순히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행위의 태양, 즉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를 선거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이라고 한다)은 공공단체 등의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공공단체 등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하려는 데 입법 목적이 있으므로, 위탁선거법 제23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선되게 할 목적’은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이하 이러한 재산상의 이익과 공사의 직을 통틀어 ‘재산상 이익 등’이라고 한다)을 제공받은 당해 선거인 등의 투표행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재산상 이익 등을 제공받은 선거인 등으로 하여금 타인의 투표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특정 후보자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게 만들 목적을 의미한다.
[3]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에서 금전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통상적으로 금전 등을 상대방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의미하고, 이에 비하여 금전 등의 제공을 ‘지시’하는 행위는 상대방에 대하여 금전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도록 일방적으로 일러서 시키는 것으로서, 반드시 지시를 하는 사람과 상대방 사이에 단체나 직장 등에서의 상하관계나 엄격한 지휘감독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조 , 제23조 , 제58조 [2]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1조 , 제23조 , 제58조 [3]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공2016하, 1457) [2]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도5399 판결 (공2015상, 408)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황정근 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이라고 한다) 제58조 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제1호 ), 위와 같은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알선하거나 요구한 자( 제4호 )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여기서 ‘선거운동’이란 위탁선거법 제3조 에서 규정한 위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고( 위탁선거법 제23조 ),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선거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위탁선거법은 공공단체 등의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공공단체 등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하려는 데 입법 목적이 있으므로, 위탁선거법 제23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선되게 할 목적’은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이하 이러한 재산상의 이익과 공사의 직을 통틀어 ‘재산상 이익 등’이라고 한다)을 제공받은 당해 선거인 등의 투표행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재산상 이익 등을 제공받은 선거인 등으로 하여금 타인의 투표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특정 후보자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게 만들 목적을 의미한다 (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도5399 판결 등 참조).
다. 그리고 금전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통상적으로 금전 등을 상대방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의미하고, 이에 비하여 금전 등의 제공을 ‘지시’하는 행위는 상대방에 대하여 금전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도록 일방적으로 일러서 시키는 것으로서, 반드시 지시를 하는 사람과 그 상대방 사이에 단체나 직장 등에서의 상하관계나 엄격한 지휘감독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 예정인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공소외 1 축산업협동조합(이하 ‘공소외 1 축협’이라고 한다)의 조합장 후보자로 출마한 사람으로서, 선거일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2015. 3. 8. 10:47경 경남 (주소 생략)에 있는 공소외 1 축협 조합원으로서 선거인인 공소외 2의 축사를 찾아가 공소외 2를 만났다.
나. 당시 피고인은 공소외 1 축협의 조합원 명부를 소지한 채 공소외 2의 축사를 방문하였고, 공소외 2에게 다른 후보자도 매수행위를 하니 자신도 방어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리에 거주하고 있는 조합원 17명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후 피고인과 친분이 있는 5명을 제외한 나머지 조합원들에게 작업을 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미리 준비하여 간 현금 130만 원(5만 원권 26매)을 공소외 2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 130만 원의 구체적 용도에 관하여 이 사건 변경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외 2를 포함한 조합원 12명을 지목하면서 1인당 각 10만 원씩을 전달하고, 수고비로 10만 원을 공소외 2가 가져라”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다. 피고인은 공소외 1 축협에서 40여 년간 근무하다 위 조합장 선거를 앞둔 2014. 12.경 경제부문 상무를 마지막으로 퇴직하였고, 이에 비하여 공소외 2는 공소외 1 축협의 비상임 이사로 선출되어 대의원으로 활동하면서 피고인과 함께 업무를 하게 되어 서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과 공소외 2는 동향이고 피고인이 공소외 2에 비하여 훨씬 나이가 많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2에게 위와 같이 교부한 현금 130만 원 중에서 선거인인 공소외 2의 몫으로 준 10만 원뿐만 아니라 수고비조로 주었다는 10만 원의 경우에도 공소외 2가 다른 선거인들에게 돈을 전달하는 용역의 대가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공소외 1 축협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당선을 도모한다는 의사로 교부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므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제공한 돈으로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공소외 2에게 다른 조합원 11명에게 각 10만 원씩 합계 110만 원을 전달하라고 하면서 현금 110만 원을 교부한 것은 위탁선거법 제58조 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금전제공을 지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탁선거법 제58조 에서 규정한 선거운동의 목적, 제공, 지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