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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3.24.선고 2015고합22 판결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5고합22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A

2.B

3.C

검사

남경우(기소, 공)

변호인

변호사 D(피고인 모두를위한사선)

판결선고

2016. 3. 24.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

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5년경부터 E축산업협동조합(이하 'E축협'이라 함 ) 의 조합장으로 재직한 자로서 2015. 3. 11. 실시된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서 E축협 조합장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한 자이고, 피고인 B은 E축협 전무로 재직하는 자이고, 피고인 C는 E축협 지도 · 경제상무로 재직하면서 조합원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E축협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조합원 숫자를 최대한 늘 린다는 명목 아래 2014. 7.경부터 2014. 12. 경 사이의 조합원 실태조사 과정에서 조합 직원들에게 조합원들을 상대로 "쇠고기이력제 시스템에 소를 2두 이상 보유하는 것으 로 등록하면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는 취지로 홍보하도록 지시하 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따라 2014. 12. 23. 조합 정기 이사회에서 사실은 남편 F이 사육 하는 소 23두 중 2두를 양수받은 것처럼 '쇠고기이력제' 시스템에 등록만 하고 사료구 매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어 실제 양축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관계로 조합원 자격을 부여할 수 없는 조합원 G를 마치 조합원자격이 있는 것처럼 유자격 조합원으 로 분류한 후, 2015. 2. 24.경 조합 담당자로 하여금 조합원명부를 확정하여 이를 E선 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 재와 같이 자격 없는 조합원 76명을 각각 위 E축협 조합장선거의 선거인명부에 오르 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4년도 조합원 실태조사 추진계획 수립 및 업무처리 방법지도, 조합원 실태조사 추진계획, 농 · 축협 조합원 실무편람, 농식품부 조합원 실태조사 현지검검 결과 및 유 의사항 알림, 농식품부 조합원 실태조사 현지점검 결과(2차) 및 유의사항 알림, 실태조 사서, 농작사육개체현황(쇠고기이력제 ) 자료, 선거인명부 등재 여부 확인대상자 명단, 개표내역, 2013년 조합원자격 실태조사 및 무자격조합원 정리 및 출자증대, 2014년 신 규조합원 가입 특별추진 시행의 건, 2014년 조합원자격 실태조사 및 무자격조합원 정 리 및 출자증대 계획의 건 , 양도 양수 신고현황, 가입신청서, 조합원 전산자료 명부, E 축협 정기이사회 의사록, 안내장 발송의 건, 조합원 상실 안내본, 조합장 선거인명부, 2014년 제9차 ~ 제12차 정기이사회 자료 각 1부, 조합원 실태조사 및 무자격조합원 정 리 철저 지도공문 2부, 민원서, 민원회신, 지역축협조합원 자격 요건 및 농업인의 범위 자료 1부, 전국동시조합장선거(확정용) 선거인명부 제출 공문, 선거인명부

1. 각 수사보고(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들: 각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 이 사건 적용법조인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이하 '위탁선거법' 이라 한 다 ) 제63조 제1항은 '자기 자신'을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한 자에 대하여 적용된다. 그 런데 피고인들은 '자기 자신'을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한 것이 아니므로, 위 조항을 적 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 .

나. 피고인들은 정례적인 실태조사를 거쳐 확정된 조합원명부 그대로를 E 선거관리 위원회에 제출한 것일 뿐, 거짓의 방법으로 조합원명부와 다르게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한 사실이 없고, 거짓 등재를 공모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관련

살피건대, 위탁선거법 제63조 제1항은 "거짓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선 거인명부에 오르게 한 대상을 '자기 자신'으로 한정하지 않고 있으며, '자기 자신'을 선 거인 명부에 오르게 하지 않고 타인을 거짓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한 자도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 같은 법 제63조 제2항에서 "선거인명부 작성에 관계있는 자 가 선거인명부에 고의로 선거권자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사실을 기재하거나 하 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 나, 이는 '선거인명부 작성에 관계있는 자' 에 대하여 선거권자 누락 등 일정한 행위요 건을 추가하여 가중처벌하는 조항으로 보이므로, 위 조항만으로 위탁선거법 제63조 제 1항의 규율대상이 '자기 자신' 을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하는 것으로 한정된다고 보기 어 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선거인명부 작성에 관계있는 자' 에 대하여 위 2항을 적 용하지 않고 검찰이 기소한 위 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여도 무방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나 . 선거인명부에 거짓으로 오르게 하였는지 여부 등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 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조합원자격이 없는 자들을 조합원명부에 등재하고 위 명부를 기초로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위탁선거법 제63조 제1항에 서 규정한 '거짓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한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은 위 - 와 같은 행위를 공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 다

(1) 위탁선거법 및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이하 '위탁선거규칙'이라 한 다) 의 다음 조항을 보면, 위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관한 선거인명부의 작성 권한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탁단체인 E축협에 있고, E축협은 조합원자격 유무를 조사하여 조합원명부를 정비하고 그에 따라 선거인명부를 작성해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E축협의 조합장 및 임원으로서 위 선거의 선거인명부 작성에 관여하는 피고인들로서는 조합원명부에 조합원자격 없는 자가 등재된 사실을 알고 있 는 이상 위 조합원을 배제하여 조합원명부를 새로 작성하고 이에 근거하여 선거인명부 를 작성할 의무가 있다.

위탁선거법제15조 ( 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① 위탁단체는 관할 위원회와 협의하여 선거인명부작성기간과 선거인명부확정일을 정하고 , 선거인명부를 작성 및 확정하여야 한다 . 다만 , 조합장선거의 경우에는 선거일 전 19

선거인

일부터 5일 이내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 그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10일에확정된다 .② 위탁단체는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때에는 즉시 그 등본 ( 천산자료 복사본을 포함한다 .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1통을 , 선거인명부가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확정된 선거인명부 등본 1통을 각각 관할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 이 경우 둘 이상의 투표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투표소별로 분철하여 선거인명부를 작성 · 확정하여야 한다 .제16조 ( 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과 결정 )②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면 열람기간 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해당 위탁단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위탁선거규칙제7조 ( 선거인명부의 작성 · 확정 등 ) ① 위탁단체가 법 제15조에 따라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회원명부 ( 그 명칭에 관계없이 위탁단체가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라 작성한 구성원의 명부를 말한다 ) 에 따라 엄정히 조사 ·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 ( 선거인명부의 확정 후 오기사항 등 통보 ) ① 위탁단체는 선거인명부 확정 후 오기 또는 선거권이 없는 자나 사망한 사람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선거일 전일까지관할위원회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통보하고 , 이를 통보받은 관할위원회는선거인명부의 비고칸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

(2) 2013년경부터 E축협의 조합원 중 약 절반가량이 무자격조합원이라는 취지의 민 원이 농협중앙회에 수차례 제기되어, 농협중앙회는 2013년과 2014년에 걸쳐 E축협에 조합원 실태조사를 하여 보고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농협중앙 회로부터 수령한 공문 및 E축협의 내부 기안문서 등을 결재하거나 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받으면서 소를 소유한 조합원의 경우 2루 이상 소유하면서 실제 축산업을 경영하 는 자만이 조합원자격이 있고, 단지 '쇠고기이력제' 시스템 상에 소를 2두 이상 보유한 것으로 등록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사료구매 등 사육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 어야 조합원자격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특히 피고인 A의 경우 위와 같은 민원이 제기되어 농협중앙회에서 첫 지시가 내려온 직후인 2013. 11. 29. 담당 직원인 H이 기안한 서류를 결재하는 과정에서 위 서류에 '4두 이상'이라고 기재하면서, H에게 소를 4두 이상 보유한 자들을 상대로 그 중 2두를 타인 명의로 쇠고기이력제 시스템에 등록하여 신규조합원을 늘리라는 취지로 지시하기도 하였다).

(3) 농협중앙회는 이와 관련한 2014년도 해당 공문에 "조합원업무 관련 농협법령 준수로 무자격조합원의 선거참여 등에 따른 분쟁 사전예방으로 신뢰받는 농 · 축협 구 현 , 무자격조합원의 농 · 축협 선거권 행사에 따른 지속적인 분쟁이 발생, 2015. 3. 11. 조합장 동시선거 관련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 등의 내용을 기재하였고, 위 공문에 따라 피고인들이 결재한 E축협 내부의 기안문서에도 위 조합장선거와 관련한 분쟁을 방지 하기 위하여 조합원자격 실태조사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결국 피고인들로서 도 위와 같은 문건들을 통하여 당시 이루어진 조합원 실태조사와 그에 따른 조합원명 부 작성이 위 선거와 관련된 선거인명부 작성의 전제가 된다는 사실 정도는 충분히 인 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E축협의 조합원자격 실태조사와 관련한 실무업무를 담당한 H은 수사기관에서 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쇠고기이력제 시스템 상에 등록된 것만으로는 조 합원자격이 없다는 것을 피고인들에게 알렸으나,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별지 범죄일 람표와 기재와 같은 자격이 없는 조합원 76명을 조합원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E축협의 직원들 중 피고인 B을 비롯한 5명 또한 쇠고기이력 제 시스템상에만 보유자로 등록되어 있고 실제 축산업을 경영하지 않아 조합원자격이 없는데도 위 76명에 포함되었는바, 피고인들은 이 사실 또한 알고 있었다).

(5) 피고인들은 2014. 12. 23. E축협 이사회에 기존의 조합원 1,093명 중 588명이 무자격조합원이라고 보고하여 그 자격심사결의를 하도록 하면서도 앞서 본 76명은 유 자격조합원에 포함하여 보고하였고, 위 이사회에서 위 76명이 조합원자격이 없기 때문 에 이들을 조합원명부에서 배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지 않았다(피고인들의 변호인 은 , 피고인 A이 위 이사회에 쇠고기이력제 시스템에 소를 2두 이상 보유한 것으로 등 록된 자들에 대하여는 소를 사육하는 것으로 보고 일단 유자격자로 분류하여 조합원자 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안을 제시하여 위 안에 대하여 이의제기 없이 통과되었다는 취 지의 주장도 하나1), 당시 이사회의사록에 위 주장과 같은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아가 관련 법령 및 E축협의 정관에 따르면 조합원자격이 없는 사람들은 당연탈퇴 대상이므로 피고인들이 위 76명이 조합원자격 없음을 알고 있는 이상 설령 이들에 대 하여 이사회결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면책된다고 보기 어렵다).

(6) 피고인들은 위 76명이 자격이 없는 조합원임을 명확히 인지하고서도 이들을 포함하여 조합원명부를 작성하고, 이에 기초하여 위 76명이 포함된 선거인명부를 작성 하여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조합원수 축소에 따라 존폐위기에 있는 E축협의 조합원수를 늘리기 위한 목적이 있었을 뿐 조합장선거 에 영향을 미치게 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위탁선거법 제63조 제1항 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 '은 구성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에 '거짓의 방법으 로 선거인 명부에 오르게 한다' 는 인식만 있으면 족하고, 앞서 본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는 위와 같은 인식이 충분히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한편 E축협의 조합 유지 조건은 조합원수 1,000명이라 할 것인데, 그 중 무자격조합원을 제외하여 500여 명에 불과하게 된 상황에서 76명을 그대로 둔 것을 순수하게 조합유지 차원으로만 보 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조합장 선거에서 피고인 A이 4표차로 조합장에 당선되었는바, 결과적으로 이 사건 범행이 선거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선거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점, 피고인 A은 조합장으로서 위와 같이 자격 없는 조합원 들이 선거에 참여하게 될 경우 향후 선거의 공정성 시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충 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과정을 지시하고 주도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 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당선무효에 이를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

다만 피고인들이 조합원자격 실태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500여명에 이르는 무자격 조 합원들을 배제하기도 한 점, 피고인들 모두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 C의 경우 피고인 A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담정도가 가벼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형배 (재판장)

황은규

황지애

주석

1) 피고인 A은 이 법정의 피고인 신문과정에서 위와 같은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답하였으나, 그에 앞서 이루어진 검찰의 신

문과정에서는 '쇠고기이력제 시스템에 2두 이상 보유한 자들에 대하여 중앙회 지침과 달리 유자격조합원으로 분류하였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한편 변호인 신문과정에서의 피고인 A의 위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

A은 당시 이사회에 유자격자로 보고한 자들 중에 위와 같이 자격이 없는 자들이 있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이

에 대하여 이사회에 보고하면서 위와 같이 조합원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관련규정 및 중앙회의 지침과는 어긋난다는 것을 명

확하게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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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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