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고합22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A
2.B
3.C
검사
남경우(기소, 공)
변호인
변호사 D(피고인 모두를위한사선)
판결선고
2016. 3. 24.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
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5년경부터 E축산업협동조합(이하 'E축협'이라 함 ) 의 조합장으로 재직한 자로서 2015. 3. 11. 실시된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서 E축협 조합장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한 자이고, 피고인 B은 E축협 전무로 재직하는 자이고, 피고인 C는 E축협 지도 · 경제상무로 재직하면서 조합원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E축협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조합원 숫자를 최대한 늘 린다는 명목 아래 2014. 7.경부터 2014. 12. 경 사이의 조합원 실태조사 과정에서 조합 직원들에게 조합원들을 상대로 "쇠고기이력제 시스템에 소를 2두 이상 보유하는 것으 로 등록하면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는 취지로 홍보하도록 지시하 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따라 2014. 12. 23. 조합 정기 이사회에서 사실은 남편 F이 사육 하는 소 23두 중 2두를 양수받은 것처럼 '쇠고기이력제' 시스템에 등록만 하고 사료구 매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어 실제 양축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관계로 조합원 자격을 부여할 수 없는 조합원 G를 마치 조합원자격이 있는 것처럼 유자격 조합원으 로 분류한 후, 2015. 2. 24.경 조합 담당자로 하여금 조합원명부를 확정하여 이를 E선 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 재와 같이 자격 없는 조합원 76명을 각각 위 E축협 조합장선거의 선거인명부에 오르 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4년도 조합원 실태조사 추진계획 수립 및 업무처리 방법지도, 조합원 실태조사 추진계획, 농 · 축협 조합원 실무편람, 농식품부 조합원 실태조사 현지검검 결과 및 유 의사항 알림, 농식품부 조합원 실태조사 현지점검 결과(2차) 및 유의사항 알림, 실태조 사서, 농작사육개체현황(쇠고기이력제 ) 자료, 선거인명부 등재 여부 확인대상자 명단, 개표내역, 2013년 조합원자격 실태조사 및 무자격조합원 정리 및 출자증대, 2014년 신 규조합원 가입 특별추진 시행의 건, 2014년 조합원자격 실태조사 및 무자격조합원 정 리 및 출자증대 계획의 건 , 양도 양수 신고현황, 가입신청서, 조합원 전산자료 명부, E 축협 정기이사회 의사록, 안내장 발송의 건, 조합원 상실 안내본, 조합장 선거인명부, 2014년 제9차 ~ 제12차 정기이사회 자료 각 1부, 조합원 실태조사 및 무자격조합원 정 리 철저 지도공문 2부, 민원서, 민원회신, 지역축협조합원 자격 요건 및 농업인의 범위 자료 1부, 전국동시조합장선거(확정용) 선거인명부 제출 공문, 선거인명부
1. 각 수사보고(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들: 각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 이 사건 적용법조인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이하 '위탁선거법' 이라 한 다 ) 제63조 제1항은 '자기 자신'을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한 자에 대하여 적용된다. 그 런데 피고인들은 '자기 자신'을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한 것이 아니므로, 위 조항을 적 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 .
나. 피고인들은 정례적인 실태조사를 거쳐 확정된 조합원명부 그대로를 E 선거관리 위원회에 제출한 것일 뿐, 거짓의 방법으로 조합원명부와 다르게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한 사실이 없고, 거짓 등재를 공모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관련
살피건대, 위탁선거법 제63조 제1항은 "거짓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선 거인명부에 오르게 한 대상을 '자기 자신'으로 한정하지 않고 있으며, '자기 자신'을 선 거인 명부에 오르게 하지 않고 타인을 거짓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한 자도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 같은 법 제63조 제2항에서 "선거인명부 작성에 관계있는 자 가 선거인명부에 고의로 선거권자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사실을 기재하거나 하 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 나, 이는 '선거인명부 작성에 관계있는 자' 에 대하여 선거권자 누락 등 일정한 행위요 건을 추가하여 가중처벌하는 조항으로 보이므로, 위 조항만으로 위탁선거법 제63조 제 1항의 규율대상이 '자기 자신' 을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하는 것으로 한정된다고 보기 어 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선거인명부 작성에 관계있는 자' 에 대하여 위 2항을 적 용하지 않고 검찰이 기소한 위 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여도 무방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나 . 선거인명부에 거짓으로 오르게 하였는지 여부 등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 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조합원자격이 없는 자들을 조합원명부에 등재하고 위 명부를 기초로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위탁선거법 제63조 제1항에 서 규정한 '거짓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한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은 위 - 와 같은 행위를 공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 다
(1) 위탁선거법 및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이하 '위탁선거규칙'이라 한 다) 의 다음 조항을 보면, 위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관한 선거인명부의 작성 권한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탁단체인 E축협에 있고, E축협은 조합원자격 유무를 조사하여 조합원명부를 정비하고 그에 따라 선거인명부를 작성해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E축협의 조합장 및 임원으로서 위 선거의 선거인명부 작성에 관여하는 피고인들로서는 조합원명부에 조합원자격 없는 자가 등재된 사실을 알고 있 는 이상 위 조합원을 배제하여 조합원명부를 새로 작성하고 이에 근거하여 선거인명부 를 작성할 의무가 있다.
선거인
일부터 5일 이내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 그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10일에확정된다 .② 위탁단체는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때에는 즉시 그 등본 ( 천산자료 복사본을 포함한다 .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1통을 , 선거인명부가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확정된 선거인명부 등본 1통을 각각 관할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 이 경우 둘 이상의 투표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투표소별로 분철하여 선거인명부를 작성 · 확정하여야 한다 .제16조 ( 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과 결정 )②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면 열람기간 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해당 위탁단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위탁선거규칙제7조 ( 선거인명부의 작성 · 확정 등 ) ① 위탁단체가 법 제15조에 따라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회원명부 ( 그 명칭에 관계없이 위탁단체가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라 작성한 구성원의 명부를 말한다 ) 에 따라 엄정히 조사 ·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 ( 선거인명부의 확정 후 오기사항 등 통보 ) ① 위탁단체는 선거인명부 확정 후 오기 또는 선거권이 없는 자나 사망한 사람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선거일 전일까지관할위원회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통보하고 , 이를 통보받은 관할위원회는선거인명부의 비고칸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 |
(2) 2013년경부터 E축협의 조합원 중 약 절반가량이 무자격조합원이라는 취지의 민 원이 농협중앙회에 수차례 제기되어, 농협중앙회는 2013년과 2014년에 걸쳐 E축협에 조합원 실태조사를 하여 보고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농협중앙 회로부터 수령한 공문 및 E축협의 내부 기안문서 등을 결재하거나 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받으면서 소를 소유한 조합원의 경우 2루 이상 소유하면서 실제 축산업을 경영하 는 자만이 조합원자격이 있고, 단지 '쇠고기이력제' 시스템 상에 소를 2두 이상 보유한 것으로 등록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사료구매 등 사육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 어야 조합원자격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특히 피고인 A의 경우 위와 같은 민원이 제기되어 농협중앙회에서 첫 지시가 내려온 직후인 2013. 11. 29. 담당 직원인 H이 기안한 서류를 결재하는 과정에서 위 서류에 '4두 이상'이라고 기재하면서, H에게 소를 4두 이상 보유한 자들을 상대로 그 중 2두를 타인 명의로 쇠고기이력제 시스템에 등록하여 신규조합원을 늘리라는 취지로 지시하기도 하였다).
(3) 농협중앙회는 이와 관련한 2014년도 해당 공문에 "조합원업무 관련 농협법령 준수로 무자격조합원의 선거참여 등에 따른 분쟁 사전예방으로 신뢰받는 농 · 축협 구 현 , 무자격조합원의 농 · 축협 선거권 행사에 따른 지속적인 분쟁이 발생, 2015. 3. 11. 조합장 동시선거 관련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 등의 내용을 기재하였고, 위 공문에 따라 피고인들이 결재한 E축협 내부의 기안문서에도 위 조합장선거와 관련한 분쟁을 방지 하기 위하여 조합원자격 실태조사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결국 피고인들로서 도 위와 같은 문건들을 통하여 당시 이루어진 조합원 실태조사와 그에 따른 조합원명 부 작성이 위 선거와 관련된 선거인명부 작성의 전제가 된다는 사실 정도는 충분히 인 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E축협의 조합원자격 실태조사와 관련한 실무업무를 담당한 H은 수사기관에서 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쇠고기이력제 시스템 상에 등록된 것만으로는 조 합원자격이 없다는 것을 피고인들에게 알렸으나,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별지 범죄일 람표와 기재와 같은 자격이 없는 조합원 76명을 조합원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E축협의 직원들 중 피고인 B을 비롯한 5명 또한 쇠고기이력 제 시스템상에만 보유자로 등록되어 있고 실제 축산업을 경영하지 않아 조합원자격이 없는데도 위 76명에 포함되었는바, 피고인들은 이 사실 또한 알고 있었다).
(5) 피고인들은 2014. 12. 23. E축협 이사회에 기존의 조합원 1,093명 중 588명이 무자격조합원이라고 보고하여 그 자격심사결의를 하도록 하면서도 앞서 본 76명은 유 자격조합원에 포함하여 보고하였고, 위 이사회에서 위 76명이 조합원자격이 없기 때문 에 이들을 조합원명부에서 배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지 않았다(피고인들의 변호인 은 , 피고인 A이 위 이사회에 쇠고기이력제 시스템에 소를 2두 이상 보유한 것으로 등 록된 자들에 대하여는 소를 사육하는 것으로 보고 일단 유자격자로 분류하여 조합원자 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안을 제시하여 위 안에 대하여 이의제기 없이 통과되었다는 취 지의 주장도 하나1), 당시 이사회의사록에 위 주장과 같은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아가 관련 법령 및 E축협의 정관에 따르면 조합원자격이 없는 사람들은 당연탈퇴 대상이므로 피고인들이 위 76명이 조합원자격 없음을 알고 있는 이상 설령 이들에 대 하여 이사회결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면책된다고 보기 어렵다).
(6) 피고인들은 위 76명이 자격이 없는 조합원임을 명확히 인지하고서도 이들을 포함하여 조합원명부를 작성하고, 이에 기초하여 위 76명이 포함된 선거인명부를 작성 하여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조합원수 축소에 따라 존폐위기에 있는 E축협의 조합원수를 늘리기 위한 목적이 있었을 뿐 조합장선거 에 영향을 미치게 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위탁선거법 제63조 제1항 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 '은 구성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에 '거짓의 방법으 로 선거인 명부에 오르게 한다' 는 인식만 있으면 족하고, 앞서 본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는 위와 같은 인식이 충분히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한편 E축협의 조합 유지 조건은 조합원수 1,000명이라 할 것인데, 그 중 무자격조합원을 제외하여 500여 명에 불과하게 된 상황에서 76명을 그대로 둔 것을 순수하게 조합유지 차원으로만 보 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조합장 선거에서 피고인 A이 4표차로 조합장에 당선되었는바, 결과적으로 이 사건 범행이 선거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선거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점, 피고인 A은 조합장으로서 위와 같이 자격 없는 조합원 들이 선거에 참여하게 될 경우 향후 선거의 공정성 시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충 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과정을 지시하고 주도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 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당선무효에 이를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
다만 피고인들이 조합원자격 실태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500여명에 이르는 무자격 조 합원들을 배제하기도 한 점, 피고인들 모두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 C의 경우 피고인 A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담정도가 가벼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형배 (재판장)
황은규
황지애
주석
1) 피고인 A은 이 법정의 피고인 신문과정에서 위와 같은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답하였으나, 그에 앞서 이루어진 검찰의 신
문과정에서는 '쇠고기이력제 시스템에 2두 이상 보유한 자들에 대하여 중앙회 지침과 달리 유자격조합원으로 분류하였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한편 변호인 신문과정에서의 피고인 A의 위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
A은 당시 이사회에 유자격자로 보고한 자들 중에 위와 같이 자격이 없는 자들이 있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이
에 대하여 이사회에 보고하면서 위와 같이 조합원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관련규정 및 중앙회의 지침과는 어긋난다는 것을 명
확하게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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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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