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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도14861 판결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공2017상,1210]
판시사항

수산업협동조합의 위탁선거에서 선거인명부의 작성 업무를 담당하는 조합장 등이 조합원의 자격 상실 등 조합 탈퇴 사유의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조합원명부를 정리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자격이 없는 조합원이 선거인명부에 선거권자로 기재되도록 한 경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2항 에서 말하는 ‘거짓 사실을 기재하거나 하게 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이라 한다) 제63조 제2항 은 공공단체 등의 위탁선거에서 선거인명부 작성에 관계 있는 자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한 선거인명부의 불실기재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이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제31조 제3항 에 따르면, 수산업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지를 지구별수협의 이사회 의결로써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선거인명부의 작성 업무를 담당하는 조합장 등이 조합원명부에 자격이 없는 조합원이 형식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조합원의 자격 상실 등 조합 탈퇴 사유의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조합원명부를 정리하는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만일 조합장 등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와 같은 조합원이 선거인명부에 선거권자로 기재되도록 하였다면, 이는 위탁선거법 제63조 제2항 에서 말하는 ‘거짓 사실을 기재하거나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김수학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참고자료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 은 ‘임원 등의 선출을 위한 선거의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위탁단체는 관할위원회와 협의하여 선거인명부 작성기간과 선거인명부 확정일을 정하고, 선거인명부를 작성 및 확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은 ‘거짓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한 자’를 처벌하고, 같은 조 제2항 은 ‘선거인명부 작성에 관계 있는 자가 선거인명부에 고의로 선거권자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사실을 기재하거나 하게 한 때’에 이를 처벌하고 있다.

한편 수산업협동조합법 제31조 제3항 은 ‘지구별수협은 조합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제2항 각호 ( 1호 :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2호 : 사망한 경우, 3호 : 파산한 경우, 4호 :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5호 :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 제1호 에 해당하는지는 이사회 의결로 결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군수산업협동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정관 제25조 제2항과 제4항에도 위와 같은 내용을 정하고 있다.

위탁선거법 제63조 제2항 은 공공단체 등의 위탁선거에서 선거인명부 작성에 관계 있는 자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한 선거인명부의 불실기재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이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제31조 제3항 에 따르면, 수산업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지구별수협의 이사회 의결로써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선거인명부의 작성 업무를 담당하는 조합장 등이 조합원명부에 자격이 없는 조합원이 형식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조합원의 자격 상실 등 조합 탈퇴 사유의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조합원명부를 정리하는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만일 조합장 등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와 같은 조합원이 선거인명부에 선거권자로 기재되도록 하였다면, 이는 위탁선거법 제63조 제2항 에서 말하는 ‘거짓 사실을 기재하거나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

2.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인은 수산업협동조합법과 이 사건 정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조합원명부에 등재된 사람의 자격 유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조합원 자격 유무를 결정하고 그 결정에 따라 정리된 조합원명부에 근거하여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다음 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장 선거가 실시되기 전 ○○군선거관리위원회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무자격조합원의 정비를 실시하라는 공문을 받아 이를 확인한 후 결재하였고, 제1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76명이 실제로는 어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도 밖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

다. 피고인은 무자격조합원의 자격 유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이사회를 소집할 의무가 있는데도 그러한 이사회를 한 번도 소집하지 않았고, 실태조사 없이 어촌계장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조합원명부를 형식적으로 정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포함된 선거인명부를 ○○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고 선거인명부가 그대로 확정되도록 하였다.

라. 비록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 형식적으로 조합원명부에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조합원이 선거인명부에 선거권자로 기재되도록 하는 행위는 위탁선거법 제63조 제2항 에서 정한 선거인명부에 거짓 사실을 기재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3.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탁선거법 제63조 제2항 위반죄의 성립과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박병대 권순일 김재형(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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