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B(이하 ‘B’이라 함)의 조합장으로 재직한 자로서 2019. 3. 13.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탁선거로 실시된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서 B 조합장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자이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및 하위 규정, 농업협동조합법 관련규정에 따르면 임원 등의 선출을 위한 선거의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단체는 조합원 자격유무를 엄정히 조사하여 조합원명부를 정비하고 그에 따라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은 B 조합장으로서 2019. 1. 하순경 C 경기 검사국으로부터 B 조합원 1,111명이 2년 이상 휴업 중이므로 무자격 조합원을 조속히 정리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경부터 2019. 2.경까지 사이에 농림축산식품부와 C로부터 무자격자 선거인명부 등재로 인한 분쟁 방지를 위하여 조합원명부 정비를 철저히 하라는 지시를 수회 공소사실에는 ‘8회’라고 되어 있으나, 기록상 ‘7회’인 것으로 보인다.
각주 2번 참조 에 걸쳐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30.경 경기 D B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임시이사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50명 등이 실제로는 오래 전부터 가축을 사육하지 않아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고 조합에서 당연탈퇴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자격 조합원을 사실대로 정리하면 조합의 경영악화를 초래하고 조합원들의 불만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위 무자격 조합원들로부터 양축계획서만을 징구하여 조합원 자격을 계속 유지시키자고 안건을 제시하고 그 안건을 그대로 통과시킨 후, 2019. 2. 22.경부터 2019. 2. 26.경까지 위 무자격 조합원들을 포함한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