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으로 재직하다가 2015. 3. 11. 실시된 위 조합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위 선거는 2014. 8. 1. 시행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된 선거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명부 작성 등 선거절차를 관리하나 선거인명부 작성과 관련해서는 조합이 조합원명부에 근거하여 작성한 선거인명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면 선거인명부 열람과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선거인명부가 확정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15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제7조), 수산업협동조합법(제31조), C수산업협동조합 정관(제25조)에 따르면 조합은 조합원 자격유무를 조사하여 조합원명부를 정비하고 그에 따라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피고인은 C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으로서 2014. 3.경부터 2015. 2.경까지 사이에 선거관리위원회와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무자격자 선거인명부 등재는 선거무효에 이를 수 있으므로 조합원명부 정비를 철저히 하라는 취지로 된 공문을 접수하였기에 그와 같은 의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조합 선거인명부 작성 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인명부를 제출하기 전에 조합원명부에 등재된 사람의 자격 유무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조합원 자격 유무를 결정하고 그 결정에 따라 작성된 조합원명부에 근거하여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다음 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조합에서 관리하는 조합원명부에 등재된 사람들 중 D 어촌계 소속 E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