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서울고등법원 1997. 08. 27. 선고 96구30801 판결
양도소득세 무신고시 양도차익의 범위[일부패소]
제목

양도소득세 무신고시 양도차익의 범위

요지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수 없다고 한 사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환송판결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16165 판결

주문

1. 피고가 1994. 4. 16.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금 34,386,090원의 부과처분 중 금 13,8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원고가 1998. 12. 5. 취득한 ㅇㅇ ㅇㅇ구 ㅇㅇ동 ㅇㅇ의 ㅇ 대 136㎡ 및 그 지상 주택 30.12㎡(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며, 이 중 위 토지를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992. 4. 11. 소외 홍ㅇㅇ에게 양도하고 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 근거하여 피고가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금 150,473,480원, 취득가액을 금 62,067,619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금 87,730,608원으로 하고 양도소득특별공제와 양도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금 78,913,732원으로, 구 소득세법(1992. 12. 8. 법률 제4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세율 45% 및 30%(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에 대한 세율)를 적용하고,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각 가산하여 1994. 4. 16.자로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로 금 34,386,09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이 사건 부동산을 금 38,000,000원에 매입한 후 위 홍ㅇㅇ으로부터 금 35,000,000원을 차용하고 그 원리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여 주었으므로 실지양도차익이 없으니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원고에게 부과될 양도소득세는 없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가 기준시가에 의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며, ②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기준시가로 삼은 1992년의 개별토지가격이 위법하게 결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며, ③ 이 사건 토지 중 도로에 편입되어 있는 부분이 34㎡이고 이웃집에서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25㎡이어서 원고는 그 나머지만을 점유하고 있다가 양도하였으니 이 사건 토지 모두를 원고가 점유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위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은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로 제2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된 것) 제170조 제4항은 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2호에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다만, 부동산의 취득・양도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9항의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다. 판단

(1) 먼저 원고의 위 첫째 주장에 관하여 살펴 본다.

(가) 인정사실

갑 제3 내지 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 10호증,을 제13, 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홍ㅇㅇ, 김ㅇㅇ, 정ㅇㅇ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8. 10. 19. 소외 윤ㅇㅇ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금 38,000,000원에 매수한 후, 1989. 5. 23. 매제인 위 홍ㅇㅇ으로부터 금 35,000,000원을 이자 월 2푼으로 정하여 차용하고 그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하고 있다가 1992. 4. 11. 위 대여원금 35,000,000원과 그 때까지의 지체된 2년분의 약정이자 금 16,800,000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하기로 위 홍ㅇㅇ과 합의하여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홍ㅇㅇ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실지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판단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자산 양도차익의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거나 그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하는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었던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누1888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후 위 구 소득세법 제95조제100조에 의한 양도차익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이상 위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 되더라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라고 할 것이니, 피고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일응 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은 금 13,800,000원(35,000,000 + 16,800,000 - 38,000,000)이라 할 것이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헌법상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상 그에 기초하여 산출한 세액이 실지 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86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 중 위 금 13,8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원고의 위 둘째 주장에 관하여 살펴 본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기준시가로 삼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992년의 개별토지가격이 위법하게 결정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5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당원의 ㅇㅇ시 ㅇㅇ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ㅇㅇ구청장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별 토지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1991. 3. 29. 국무총리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비교표준지인 ㅇㅇ ㅇㅇ구 ㅇㅇ동 ㅇㅇ의 ㅇ 토지(1992년 공시지가 ㎡당 금 1,120,000원)와 공적 규제, 토지이용상황, 상수도, 지형지세, 도로조건, 편익시설 접근성, 유해시설 접근성 등을 개별적으로 비교한 후 그 가격배율을 1로 산정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992년의 개별공시지가를 ㎡당 금 1,120,000원으로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992년의 개별토지가격은 적법하게 결정되었다 할 것이니,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마지막으로 원고의 위 셋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지적법에 의하여 어떤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지의 토지로 등록되면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등록으로써 특정되고 소유권의 범위는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위 구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은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당사자 소유의 어떤 토지 중 당사자가 실지 사용되고 있는 부분이 일부라 할지라도 그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법령상의 제한 때문이 아니라 당사자의 권리행사의 태만이나 타인의 침범 내지 잠식을 묵인, 방임함에 의한 것이라면 위 공부상의 대지면적 전체가 그 양도의 대상이 되는 대지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누263 판결 참조),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타인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중의 일부가 침범당하여 있다는 것에 불과하고 그것이 법령상의 제한 때문이라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권리행사에 아무런 지장을 가져오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양도의 대상이 된 토지는 위 공부상의 토지 면적 전체라고 할 것이어서 위 공부상의 토지 전체에 대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처분 중 금 13,8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7. 8. 27.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