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제2목 소정의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건물에 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대지면적
판결요지
이건 건물의 대지 315평중 원고가 실지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298평이라 할지라도 그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법률상의 제한 때문이 아니라 원고의 권리행사의 태만이나 타인의 침범 내지 잠식을 묵인, 방임함에 의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위 공부상의 대지면적 전체가 위 건물에 부속된 대지라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창래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경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2목 소정의 고급주택이라 함은 (1) 1구의 건물의 연면적이 100평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과세시가표준액이 금 1,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이나 (2)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300평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인 경우로서 취득한 주택이 위 (1), (2)의 하나에 해당되면 고급주택으로서 지방세법 제112조 제1 , 2항 소정의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1982.6.10. 서울 영등포구 (주소 1 생략) 대 1041평방미터(315평-1983.1.7. 그중 일부가 (주소 2 생략) 대 400평방미터로 토지대장상 분할됨)및 그 지상 연와조평옥개 2층 건물주택 1동 건평 55평 7홉 5작 외 2층 39평 2홉 4작 지하실 57평 3홉 3작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취득하였는바 이 사건 부동산은 주거용 건물로서 그 건물의 지하실부분은 그 사방을 막고 내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폐쇄되어 있긴하나 그 중 대지는 이웃 건물의 대지와 인근주택의 벽과 담으로 연하여져 있어 지적도상의 면적은 1041평방미터이나 위 건물의 대지로서 실제 사용되고 있는 면적 부분은 984평방미터(약 298평)인 사실(위 건물의 대지로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부분은 각 이웃의 건물 또는 대지가 사실상 침범한 부분이거나 담장을 안으로 설치하여 잠식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대지 중 약 400평방미터(121평)이 다른 토지부분과는 달리 외관상 다르게 잔디와 정원수 등이 심어져 있고 1978.경부터 공원용지로 지정되고 있긴 하나 같은 건물의 대지의 일부로서 원고의 소유권행사에는 하등의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주거용 건물로서 그 대지는 지적도상의 315평이고 위 대지중의 1부가 위에서 본바와 같이 각 인근의 건물 또는 대지로 인하여 사실상 침범당하고 있거나 담장을 안으로 설치하여 잠식당하였다 하더라도 그 침범 또는 잠식당한 부분에 대하여도 원고의 권리관계는 그대로 지니는 것이라 할 것이고 또한 위 대지의 1부분이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원고의 소유권행사에 장애를 가져오지 아니함은 앞서본 바와 같으므로 위 대지의 면적이 315평인 사실에는 영향을 가져오지는 아니한다고 단정하고 원고가 위 부동산을 취득당시의 건물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은 위 지하실부분을 제외하더라도 금 18,998,000원이 된다하여 위 건물은 위 법령 소정의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의 위 조치에 수긍이 가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법령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위 대지 315평중 원고가 실지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원심판시와 같이 298평이라 할지라도 그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법령상의 제한 때문이 아니라 원고의 권리행사의 태만이나 타인의 침범 내지 잠식을 묵인 방임함에 의한 것임이 분명한 이 건에 있어서는 위 공부상의 대지면적 전체가 위 건물에 부속된 대지라 할 것 이니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판시는 정당하고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은 채택할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