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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14187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12.15.(48),3905]
판시사항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이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

판결요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헌법상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상 그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수 없으므로, 당사자로부터 이러한 취지의 주장이 제기된 경우, 실지 양도차익의 발생 여부와 실지 양도차익이 발생하였다면 기준시가에 기초하여 산정한 세액이 그 실지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었는지 여부를 심리한 다음 그 실지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때에는 그 세액을 그 실지 양도차익의 범위로 제한하여 인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에 기초하여 산정한 세액이 그 실지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는다는 과세장해사유는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입증하여야 한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마음 담당변호사 김시영)

피고,피상고인

수원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4항 제1호 ,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 같은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70조 제4항 제3호 의 각 규정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래의 실지거래가액 과세원칙으로부터 기준시가 과세원칙으로 전환하였음을 선언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취지로 해석되므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자산의 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실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위와 같은 신고가 없거나 있더라도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거나 신고 당시 제출한 증빙서류가 신빙성이 없어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되지 못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헌법상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상 그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수 없으므로, 당사자로부터 이러한 취지의 주장이 제기된 경우 원심으로서는 실지 양도차익의 발생 여부와 실지 양도차익이 발생하였다면 기준시가에 기초하여 산정한 세액이 그 실지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었는지 여부를 심리한 다음 그 실지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때에는 그 세액을 그 실지 양도차익의 범위로 제한하여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에 기초하여 산정한 세액이 그 실지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는다는 과세장해사유는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86. 6. 28.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취득하였다가 1987. 10.경 위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1992. 11. 5. 이 사건 토지와 함께 양도한 후 1992. 11. 28.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함에있어이사건부동산의실지취득가액을금242,983,438원,실지양도가액을금303,707,387원으로 신고하고, 그 증빙서류로서 양수시의 매매계약서와 양도시의 검인계약서 및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위 신고가액에 따라 산출한 양도소득세 금 320,820원을 자진 납부하였으나, 원심의 변론 도중 위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자인하고서도 달리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기준시가에 기초하여 산정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위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기준시가 과세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실지양도차익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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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7.7.25.선고 96구47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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