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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16165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9.15.(18),2729]
판시사항

석명권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 내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원고의 주장에 다소 불명확한 점이 있지만 그 전체적인 취지는 피고가 양도소득세부과의 대상이 된 대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기준시가로 삼은 개별토지가격이 위법하게 결정되었으므로 그에 근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도 위법하다는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석명권을 행사하여 그 주장 취지를 명백히 함과 동시에 입증을 촉구하여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심리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석명권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 내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동대문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원심에서, "이 사건 대지 중 34㎡는 사실상 도로에 편입되어 있다가 양도된 것이다", "1991년에는 금 1,100,000원이었던 이 사건 대지의 공시지가가 1992년에는 금 1,200,000원으로 상승하였다가 1994년도에는 다시 금 1,050,000원으로 하락하였다", "잘못된 공시가격에 의하여 잘못 부과된 세금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음이 분명한바, 원고의 주장에 다소 불명확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 전체적인 취지는 피고가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기준시가로 삼은 개별토지가격이 위법하게 결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도 위법하다는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석명권을 행사하여 그 주장 취지를 명백히 함과 동시에 입증을 촉구하여 원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 심리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석명권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 내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2.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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