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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 10. 20. 선고 2017구합21037 판결
원고가 위 회사의 대표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국승]
제목

원고가 위 회사의 대표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요지

원고가 위 회사의 대표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처분 당시 기준으로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기간이 3월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여 원고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것이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관련법령
사건

2017구합21037 근로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

000

피고

0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9. 22.

판결선고

2017. 10. 20.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8. 4.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32,263,253원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가. 00세무서장은 2008. 1.경 주식회사 PPPPP테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대한 2002년 사업년도 매출누락액을 확인하여 이를 익금에 산입하고, 매출누락액이 사외유출되었고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8. 2.경 피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 78,282,241원을 소득세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나. 피고는 2002.경 당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였음을 확인하여 2008. 4. 7. 원고에 대하여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32,263,253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형부인 박AA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이 사건 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원고의 형부인 박AA이므로 인정상여를 이유로 원고에게 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여 무효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 원고에게 과세예고를 하지 않았는바, 과세예고는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로서 이를 흠결한 채 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에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두11851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에는 원고가 2002. 12. 4.까지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사실, 이사건 회사가 과세관청에 제출한 2002년 귀속 원고의 원천징수내역에 의하면, 이 사건회사는 2002. 1. 1.부터 2002. 12. 31.까지 원고에게 16,500,000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과세관청으로서는 법인등기부 내지 원천징수내역 기재 등으로 인하여 원고를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한 대표자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고, 그와 달리 원고가 실제로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설사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위 회사의 대표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구 국세기본법(2008. 12. 26. 법률 제9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81조의12 제1항에서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3호에서는 세무조사결과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월 이하인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르면 과세예고통지는 과세전적부심사의 전제조건으로서 국세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서 과세예고통지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거나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과세관청은 과세전적부심사 및 그 전제에 해당하는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과세처분을 할 수 있다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등 참조).

나) 원고의 2002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부과제척기간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인 2008. 5. 31.까지이므로, 2008. 4. 7. 이 사건 처분 당시 기준으로 위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기간이 3월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제2항 제3호에 따라 원고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였다 하더라도 여기에 어떠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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