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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 04. 06. 선고 2016구합68700 판결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국승]
제목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요지

1.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부과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 2. 행정처분의 당연 무효를 주장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

사건

2016구합68700 종합소득세부과처분 무효확인

원고

AAA

피고

B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3.9.

판결선고

2017.4.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4. 4. 1. 원고에게 한 200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9. 30. 주식회사 CCC(이하 'CCC'이라 한다)과 사이에, 위 회사가 서울 ○○구 ◎◎동 21, 21-5 지상에 건축 예정이던 상가건물에 관하여,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하고 분양대금의 10%를 분양대행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CCC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CCC이 2001년경 원고에게 분양수수료로 현금 000,000,000원을, 상가대물변제로 0,0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자료를 확보하고 이에 근거하여 2004. 4. 1. 원고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제2호증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CC과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대행보증금으로 0억 0,000만원을 예치하였고, 2000년 4월경에는 CCC에 0억 0,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위 금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대물변제로 재산적 가치가 없는 상가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교부받은 피해자일 뿐 실제로는 분양대행수수료 수입을 얻은 사실이 없다. 그런데 피고는 CCC 대표자의 진술에만 기초하여 착오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원고는 2013년경 이 사건 처분에 기초한 주민세 부과처분을 받고 이 사건 처분의 존재를 알게 되었는바, 이 사건 처분은 결손처분되었지만 위 주민세 부과처분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1)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2723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 CCC 사이에 체결된 분양대행계약서 및 분양대행수수료 대물변제를 위하여 작성된 매매계약서 등의 처분문서와 세무조사 과정에서 CCC의 대표자 DDD가 작성한 확인서 등의 자료에 기초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달리 원고가 실제로는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그 진위가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지급받은 분양대행수수료 금액을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 부과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

2)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서를 송달받지 못하였음을 이 사건 처분의 무효사유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는 바(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갑 제1호증의 3에 의하면 피고가 2004. 4. 1. 이 사건 처분을 고지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이 사건 처분의 송달이 부적법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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