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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8.22. 선고 2017고정56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사건

2017고정56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

촬영)미수

피고인

A

검사

차동호(기소), 양서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한영

판결선고

2018. 8. 22.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24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0. 20:30경 평택시 B모텔 C호 객실 창문 밖에서 피해자 D(21세)과 피해자 E(여, 22세)이 옷을 벗고 성관계하는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카메라 조작을 하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D, E의 각 진술기재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객실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휴대폰 조작이 서툴러 촬영렌즈가 피고인의 얼굴을 향해 있는 상태에서 인기척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존재를 인식하는 바람에 촬영을 위한 행위를 중단하였으므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실행 착수에 이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촬영대상이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고, 별도로 초점을 맞추는 구체적인 추가 행위가 없이도 피고인이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신체에 관한 영상정보가 카메라에 입력될 수 있는 범행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이 사건 모텔에 올때마다 이 사건 객실만을 대실하여 주었고,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객실에서 성관계를 하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객실의 열려진 창문을 통해 성관계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적도 있다.

② 이 사건 당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객실의 창문을 통해 피해자들이 성관계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

③ 피해자들이 이 사건 당일 이 사건 객실 창문을 통해 그 창문 가까이에서 나는 휴대폰 동영상 촬영 개시음과 정지음을 들은 점, 피고인도 이 사건 객실을 촬영하기 위해 휴대폰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구동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신체를 활영하기 위해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기능을 실행시킨 후 창문 가까이 다가 간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1. 이수명령

1. 가납명령

1. 몰수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판사이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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