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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8.22 2017고정56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0. 20:30 경 평택시 B 모텔 C 호 객실 창문 밖에서 피해자 D(21 세) 과 피해자 E( 여, 22세) 이 옷을 벗고 성관계하는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카메라 조작을 하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D, E의 각 진술 기재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객실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휴대폰 조작이 서툴러 촬영 렌즈가 피고인의 얼굴을 향해 있는 상태에서 인기척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존재를 인식하는 바람에 촬영을 위한 행위를 중단하였으므로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죄의 실행 착수에 이르지 않았다고

주장 하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촬영대상이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고, 별도로 초점을 맞추는 구체적인 추가 행위가 없이도 피고인이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신체에 관한 영상정보가 카메라에 입력될 수 있는 범행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이 사건 모텔에 올 때마다 이 사건 객실만을 대실하여 주었고,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객실에서 성관계를 하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객실의 열려 진 창문을 통해 성관계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적도 있다.

② 이 사건 당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객실의 창문을 통해 피해자들이 성관계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

③ 피해자들이 이 사건 당일 이 사건 객실 창문을 통해 그 창문 가까이에서 나는 휴대폰 동영상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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