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04.18 2016고단425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6. 9. 13. 23:35 경 창원시 성산구 D, 2 층에 있는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불특정 다수 여성의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그 곳 남자 화장실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 ( 여, 연령 기재 생략) 및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그 곳 여성 화장실 변기 칸으로 들어가서 용변을 보는 것을 위 남자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지켜보면서 위 창문 너머로 연결된 피해자들이 있던 변기 칸으로 휴대폰을 들고 있던 피고인의 손을 뻗어 넣는 방법으로 위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불특정 다수 여성의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제 1 항 기재와 같이 그 곳 남자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위 피해자 및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지켜보면서 위 창문 너머로 연결된 여자 화장실 변기 칸으로 피고인의 손을 뻗어 넣은 다음 동영상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 변기 칸에서 하의를 벗은 채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압수 조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휴대폰 복원 동영상 확인 및 동영상 캡 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