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말경부터 같은 해
6. 22. 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 호텔 ’에서 근무하면서, 호텔에 투숙하는 사람들의 성관계 모습을 동영상을 촬영할 것을 마음먹고, 2017. 5. 말경 인터넷을 통하여 USB 형태의 초소형 카메라 (ESONIC U7 )를 구입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6. 초경 위 E 호텔에서 근무를 하던 중 성명 불상의 피해자들이 손님으로 들어오자 객실 열쇠를 건네주며 객실의 반대편으로 안내하여 피해자들이 돌아가게 한 뒤 피해자들이 방을 찾는 사이 미리 객실로 들어가 TV 받침대 옆에 위 USB 형태의 초소형 카메라를 침대를 향하여 설치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18. 경 위 E 호텔에서 근무를 하던 중 성명 불상의 피해자들이 손님으로 들어오자 객실 열쇠를 건네주며 객실의 반대편으로 안내하여 피해자들이 돌아가게 한 뒤 피해자들이 방을 찾는 사이 미리 객실로 들어가 TV 받침대 옆에 위 USB 형태의 초소형 카메라를 침대를 향하여 설치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6. 20. 17:27 경 위 E 호텔에서 근무를 하던 중 피해자 F(24 세) 와 피해자 G( 여, 24세) 이 손님으로 들어오자 742호 객실 열쇠를 건네주며 객실의 반대편으로 안내하여 피해자들이 돌아가게 한 뒤 피해자들이 방을 찾는 사이 미리 742호 객실로 들어가 TV 받침대 옆에 위 USB 형태의 초소형 카메라를 침대를 향하여 설치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성관계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