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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5.18 2018고단37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4. 10. 23:50 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피해자 C( 여, 22세) 의 집 화장실 앞에서, 30cm 높이의 탁자를 밟고 올라가 화장실 창문을 연 다음, 나체 상태로 샤워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나체 상태로 샤워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기 위하여 30cm 높이의 탁자를 밟고 올라가 화장실 창문을 손으로 연 다음, 열린 창문 사이로 휴대폰 카메라를 대고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현장사진

1. C의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C에 대한 진술 조서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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