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카메라 기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1.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13. 17:02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모텔 305호에 투숙하여, 창문을 통해 옆방인 303호 베란다로 건너가 창문 틈으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불상의 남녀 피해자들이 옷을 벗고 성관계하는 장면을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15. 19:09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불상의 남녀 피해자들이 옷을 벗고 성관계하는 장면을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2. 19. 20:09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불상의 남녀 피해자들이 옷을 벗고 성관계하는 장면을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2. 27. 19:08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불상의 남녀 피해자들이 옷을 벗고 성관계하는 장면을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2. 27. 22:49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불상의 남녀 피해자들이 옷을 벗고 성관계하는 장면을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1. 2. 18:37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남, 27세), E(여, 25세)이 옷을 벗고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휴대전화 카메라 동영상 촬영기능을 켜고 안을 들여다보던 중 피해자들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