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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8. 선고 2018노566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사건

2018노566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

촬영)미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차동호(기소), 이성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영근(국선)

판결선고

2019. 1. 8.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의 촬영렌즈를 통하여 피해자들에 초점을 맞추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발각되어 촬영을 위한 행위를 중단하였으므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실행에 착수하지 않았다.

2.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기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여기서 '촬영'이란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속에 들어 있는 필름이나 저장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0677 판결 참조),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촬영대상이 특정되어 카메라 등 기계장치의 렌즈를 통하여 피사체에 초점을 맞추는 등 기계장치에 영상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가 개시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2415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신체에 관한 영상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를 개시하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피해자 D은 원심 법정에서 '카메라 동영상 촬영을 시작하는 소리가 들려서 처음에는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약 5~6분 정도 뒤에 동영상 촬영을 종료하는 소리가 또 들려서 창문 쪽으로 가서 "누구세요"라고 했는데 뒷걸음치는 소리를 듣고 확실하다고 생각하여 팬티만 입고 바로 나갔더니 피고인이 있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E도 원심 법정에서 동영상 촬영을 시작하는 소리와 종료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직후인 2017. 5. 11. 02:40경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러 경찰서에 가는 길에 휴대폰을 택시에 두고 내려 분실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으나, 방범용 CCTV에 피고인이 이 사건 모텔에서 약 100m 떨어진 곳에 휴대폰을 은닉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었고, 이후 피고인이 임의로 제출한 휴대폰을 조사한 결과 이 사건 당일인 2017. 5. 10. 동영상 파일이 저장되었다가 삭제되었다(2017. 5. 10. 저장된 것으로 확인되는 동영상 썸네일 사진이 복원되었다.).

③ 피고인은 피사체가 특정된 상태에서 창문에 접근하여 피사체 방향으로 카메라 렌즈를 조작하였다. 설령 피고인이 카메라 렌즈의 방향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여 피해자의 신체가 위 카메라 렌즈의 촬영 범위 내에 들어오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사체가 이미 특정된 점, 카메라를 단순히 켜는 행위와는 달리 피사체가 특정된 상태에서 피사체 방향으로 카메라를 이동하는 행위는 촬영의사를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행동일 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 타인의 신체에 관한 영상정보가 카메라에 입력될 가능성도 높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촬영의 준비행위가 아니라 타인의 신체에 관한 영상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로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송승우

판사이소진

판사권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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