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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누3656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인 담당변호사 강성유)

피고, 피항소인

강동세무서장

변론종결

2010. 9. 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3,643,792,8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2. ⑴ 원고는 이 사건 항소심에서도, 원고가 소외 회사를 경영하면서 이 사건 주택건설 사업을 실질적으로 주도하였고 이 사건 각 토지는 그 사업에 이용되었는바, 위 각 토지가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인 보유·이용현황 자체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고, 실제로 이 사건 각 토지는 위 사업을 위하여 취득·이용되었으므로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나 · 다목 내지 제104조의3 제2항 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니, 이와는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위 항소이유는 이미 제1심에서 하였던 주장을 반복한 것으로서 이에 대한 판단은 제1심 판결의 이유에서 설시된 바와 같으므로 아래에서 설시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원고는,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라목 의 위임을 받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8호 가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계획승인 신청자 소유의 토지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 소유인 이 사건 각 토지도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나목 이 정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는 분리과세대상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8호 의 입법 취지는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조세지원을 통하여 국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의 향상을 위한 주택의 건설·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는바, 지방세법상 재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과세 대상으로 하여 부과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항이 정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 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는 주택건설사업자 소유의 토지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⑵ ㈎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1/2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은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이후 원고가 2007. 3. 29. 소외인으로부터 취득하여 2007. 6. 18. 소외 회사에 양도한 것이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득세법 제104조의3 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은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을 토지의 소유기간에 따라 달리 정하고 있는데,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이라고 하면서, 그 가목 에서는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을, 나목 에서는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취득하였다가 소외 회사에 양도한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소유기간은 2007. 3. 29.부터 2007. 6. 18.까지로서 3개월에도 미치지 아니함은 역수상 분명하므로 위 시행령 제168조의6 의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토지 지분이 위 시행령 조항 중 위 각 목이 정한 기간 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의 토지에 해당한다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소유기간은 채 3개월이 되지 못하여 위 시행령의 가목 이 정한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이 아예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지분은 위 가목 이 정한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두2671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비사업용 토지에 관한 관계 법령의 개정 취지와 입법 목적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 지분의 경우 위 시행령 가목 의 그 문언 그대로 해석하더라도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인 토지에 대하여는 적용할 여지가 없으므로 위 시행령 나목 의 기간 요건만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새기는 것이 합당하다.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04조의3 을 비롯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관한 법령은 토지를 실수요에 따라 생산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중과하여 토지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투기이익을 환수함으로써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는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3호 가목 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단기간에 투기목적으로 매매한 토지는 모두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될 뿐 아니라 오히려 장기간 토지를 보유한 자가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위와 같은 해석은 위 법령의 제정 취지 및 목적에 명백히 반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3호 본문은 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가목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개정되어 그 취지를 분명하게 규정하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해석상의 불명확함을 해소하였다.

㈏ 결국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취득하여 소유한 기간은 2007. 3. 29.부터 2007. 6. 18.까지로 2년 미만이고, 그 전기간 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가 정한 토지(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이외의 토지) 상태로 있었으므로 위 시행령 제168조의6 제3호 나목 에 규정된 기간(소유 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요건에도 해당하므로 이는 위 법령에 정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는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이에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병대(재판장) 이주헌 이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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