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999. 12. 31. 개정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8호 의 입법취지 및 타인 소유 토지라 하더라도 주택법 제16조 제2항 의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용권 등을 확보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는 토지로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 5. 27. 대통령령 제20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2조 제4항 제8호 규정은 종전에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분양이 완료될 때까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재산세의 분리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던 것( 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94조의15 제4항 제8호 참조)을 '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로 개정한 데 따른 것으로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주택건설사업이라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예외적으로 저율의 분리과세를 함으로써 조세부담을 경감하여 주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주택법 제16조 제2항 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당해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거나 또는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 등을 확보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타인 소유의 토지라고 하더라도 그 사용권 등을 확보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는 토지라고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동신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강동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 ,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6 제1호 는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중과에 관하여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및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 나목 은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등에 해당하는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구 지방세법(2008. 2. 29. 법률 제8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2조 제1항 제3호 라목 및 그 위임을 받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 5. 27. 대통령령 제20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2조 제4항 제8호 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하나로 “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이하 ‘주택건설사업토지’라고 한다)를 들고 있다.
나. 원심은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라목 ,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8호 소정의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인 주택건설사업토지라 함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만을 의미한다고 전제하였다. 그리고 원고가 주택법령에 따라 소외 대교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서 주택건설사업의 추진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는 이상 원고를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대상으로 진행한 주택건설사업의 공동사업주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각 토지는 2005. 12. 30.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이 있었는지에 관계없이 그 전후에 걸쳐 모두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주택건설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만이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라목 ,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8호 소정의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인 주택건설사업토지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수긍할 수 없다.
위 구 지방세법 시행령 규정은 종전에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분양이 완료될 때까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재산세의 분리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던 것( 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94조의15 제4항 제8호 참조)을 위와 같은 내용으로 개정한 데 따른 것으로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주택건설사업이라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예외적으로 저율의 분리과세를 함으로써 조세부담을 경감하여 주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주택법 제16조 제2항 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당해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거나 또는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 등을 확보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타인 소유의 토지라고 하더라도 그 사용권 등을 확보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는 토지라고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규정내용 및 그 입법취지와 개정연혁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재산세의 분리과세대상인 주택건설사업토지가 주택건설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
라.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고가 2005. 12. 30.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있은 후인 2007. 3. 29. 소외인으로부터 취득한 이 사건 각 토지 중 2분의 1 지분은 원고의 소유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주택건설사업토지로서 구 지방세법상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와 달리 구 지방세법상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되지 아니한다고 본 것은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주택건설사업토지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마. 다만 앞서 본 규정에 의하면, 구 지방세법상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라고 하더라도,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소유기간 중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의 제1호 각 목 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면 당해 토지는 결국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이 정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2001. 6. 29. 취득한 이 사건 각 토지 중 2분의 1 지분은 비록 2005. 12. 30.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으로 구 지방세법상 분리과세대상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양도일인 2007. 6. 18.까지의 전체 소유 기간 중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의 제1호의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분리과세대상이 아니었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본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가 2001. 6. 29. 취득한 이 사건 각 토지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는 앞서 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주택건설사업토지의 해석에 관한 원심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각 토지가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 및 그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14호 소정의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이용상황, 관계 법령의 의무이행 여부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4호 소정의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