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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9.05.15 2019누1017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항에 관한 판단을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의 주장과 증거를 종합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의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에 따르면 과세대상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았던 기간(즉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였던 기간)이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의 기간(가목)’ 또는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의 기간(나목)’ 또는 토지 소유기간의 100분의 60 이상에 해당하는 기간(다목)‘ 중 하나에 해당해야만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의 규정은 장기보유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구 소득세법의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구 소득세법의 입법을 받아 대통령령인 구 소득세법 시행령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 3가지 경우 이외에도, ’양도일 직전 10년 중 6년 이상의 기간‘ 또는 ’양도일 직전 15년 중 9년 이상‘ 또는 ’양도일 직전 20년 중 12년 이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았던 경우 등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해야만 하고, 이러한 규정 없이 위 3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만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대상으로 정하는 것은 헌법상 형평의 원칙이나 구 소득세법의 입법취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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