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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 05. 15. 선고 2019누10170 판결
토지 소유기간의 계산을 일수로 하도록 규정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 단서는 적법·유효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18-구합-51773 (2019.01.16)

전심사건번호

심사-양도-2017-0149 (2018.3.28)

제목

토지 소유기간의 계산을 일수로 하도록 규정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 단서는 적법・유효함

요지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구 소득세법은 독자적인 기준에 따라 그 기간 산정 방식을 정할 수 있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토지의 소유기간을 3가지 경우로만 정하고 있다고 해서 헌법에 위배된다거나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3비사업용토지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사건

2019누1017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임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04. 24.

판결선고

2019. 05. 1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0. 10. 원고에게 한 589,702,726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항에 관한판단을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의 주장과 증거를 종합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의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에 따르면 과세대상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았던 기간(즉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였던 기간)이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의 기간(가목)' 또는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의 기간(나목)' 또는 토지 소유기간의 100분의 60 이상에 해당하는 기간(다목)' 중 하나에 해당해야만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의 규정은 장기보유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구 소득세법의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구 소득세법의 입법을 받아 대통령령인 구 소득세법 시행령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 3가지 경우 이외에도, '양도일 직전 10년 중 6년 이상의 기간' 또는 '양도일 직전 15년 중 9년 이상' 또는 '양도일 직전 20년 중 12년 이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았던 경우 등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해야만 하고, 이러한 규정 없이 위 3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만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대상으로 정하는 것은 헌법상 형평의 원칙이나 구 소득세법의 입법취지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이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배제 대상이 되는 비사업용 토지를 정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를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로 정하면서도, 그 토지가 위 대상토지에 해당해야 하는 '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것은, 그 기간의 설정이 국가 경제여건의 변화, 전국적인 부동산의 이용현황과 부동산시장의 상황,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통하여 거둘 수 있는 경제적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장기적인 안목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는 국가의 정책적 과제로서 고도로 전문적인 재량의 영역에 속한다고 보았기 때문인바, 이를 정함에 있어서는 그 위임을 받은 행정기관에 상당한 범위의 재량이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다양한 종류의 기준을 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힘들며, 또한 원고와 같은 장기보유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해야 할 특별한 이유를 찾아보기도 힘들다.

따라서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의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가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토지의 소유기간을 위와 같이 3가지 경우로만 정하고 있다고 해서, 이것이 헌법상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구 소득세법의 위임입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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