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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07. 10. 2. 선고 2007나4453 판결
[구상금][미간행]
AI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판결하였음은 정당하다.
원고, 항소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장석)

피고, 피항소인

피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명 담당변호사 황순헌)

변론종결

2007. 8. 2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6. 1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석(재판장) 최성진 정선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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