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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08. 5. 14. 선고 2007나13150 판결
[손해배상(산)][미간행]
AI 판결요지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요양급여액을 초과하는 적극적 손해에 대하여만 청구할 수 있고, 그 금액은 요양급여액과 기왕치료비를 합한 금액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에서 피해자가 지급받은 요양급여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데, 피해자가 요양급여액을 제외한 나머지 본인 부담 치료비만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치료비손해에서 요양급여액을 공제하여서는 안 되고, 나아가 피해자가 수령한 요양급여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따른 금원을 부당이득이라 하여 손해배상액으로부터 공제하여서도 안 된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흥국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현주)

변론종결

2008. 4. 23.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소외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81,064,411원 및 이에 대한 2005. 4.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용부분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부가하여 판단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부가하여 판단하는 사항

가.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로부터 무사고확인서상 소급기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인수하지 않는 조건으로 무사고확인서를 받았으므로, 그 소급기간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인수하지 아니하는 위험에 해당하여 피고는 이 사건 보험금지급채무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피고가 위와 같은 조건으로 무사고확인서를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피해자는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요양급여액을 초과하는 적극적 손해에 대하여만 청구할 수 있고, 그 금액은 요양급여액과 기왕치료비를 합한 금액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에서 피해자가 지급받은 요양급여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지급받은 요양급여액과 기왕치료비를 합한 금액 중 원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이 원고가 지급받은 요양급여액보다 작으므로 원고의 기왕치료비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피해자가 요양급여액을 제외한 나머지 본인 부담 치료비만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치료비손해에서 요양급여액을 공제하여서는 안 되고, 나아가 피해자가 수령한 요양급여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따른 금원을 부당이득이라 하여 손해배상액으로부터 공제하여서도 안 되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266,025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4. 14.부터 2007. 11.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석(재판장) 최성진 이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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