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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7. 4. 27. 선고 2006가단27549 판결
[구상금][미간행]
AI 판결요지
[1] 혈중알콜농도 0.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 소유의 오토바이(이하 ‘1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천안시 직산방면에서 평택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천안시 성환읍 매주리 성환자동차매매상사 앞 노상에 이르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선에서 마주오던 ‘2차량’(이하 ‘2차량’이라 한다)과 충돌하여 1차량 진행방향 차선으로 떨어진 후 약 5분 후 위 3차량을 뒤따르던 ‘3차량’(이하 ‘3차량’이라 한다)이 망 갑을 2차로 충돌하여 1차량 진행방향 1차선으로 떨어진 후 약 5분 후 위 3차량을 뒤따르던 ‘4차량’(이하 ‘4차량’이라 한다)이 망 갑을 충돌하여 약 20m가량 끌고 진행한 사안에서, 망 갑이 위 사고로 경수손상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 2차량의 운전자와 피고의 과실에 의한 사고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원고가 정부를 대행하여 망 갑의 유족들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6조 1항 에 의한 보상금 8천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상금 8천만 원과 보상금 지급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태하)

피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명 담당변호사 황순헌)

변론종결

2007. 4. 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6. 1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망 소외 1이 2002. 10. 23. 23:10경 혈중알콜농도 0.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 오토바이(이하, ‘1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천안시 직산방면에서 평택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천안시 성환읍 매주리 성환자동차매매상사 앞 노상에 이르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선에서 마주오던 소외 2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하, ‘2차량’이라 한다)과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1차량 진행방향 차선으로 떨어진 사실, 위 1차량을 뒤따르던 번호불상의 차량(이하, ‘3차량’이라 한다)이 망 소외 1을 2차로 충돌하여 1차량 진행방향 1차선으로 떨어진 사실, 그 후 약 5분 후 위 3차량을 뒤따르던 피고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이하, ‘4차량’이라 한다)이 망 소외 1을 충돌하여 약 20m가량 끌고 진행한 사실, 망 소외 1은 위 사고로 인한 경수손상을 원인으로 사망(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2차량의 운전자와 피고의 과실(안전운전의무 위반)에 의한 것이므로, 피고와 2차량의 운전자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원고는 2003. 6. 13. 정부를 대행하여 망 소외 1의 유족들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6조 1항 에 의한 보상금 8천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상금 8천만 원과 보상금 지급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먼저, 망 소외 1이 피고의 과실로 사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감정결과 피고 운전의 4차량이 망 소외 1을 충돌할 당시 망 소외 1이 살아있었던 것인지를 확정할 수 없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충돌당시 망 소외 1이 생존하였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에 의한 충돌과 망 소외 1의 사망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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