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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76306 판결
[구상금][공2008상,667]
판시사항

[1] 민법 제760조 제2항 의 입법 취지 및 개별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개별 행위자)

[2] 차량 등의 3중 충돌사고로 사망한 피해자가 그 중 어느 충돌사고로 사망하였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 위 충돌사고 관련자 중 1인이 민법 제760조 제2항 에 따른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면하려면 자기의 행위와 위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760조 제2항 은 여러 사람의 행위가 경합하여 손해가 생긴 경우 중 같은 조 제1항 에서 말하는 공동의 불법행위로 보기에 부족할 때, 입증책임을 덜어줌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입법정책상의 고려에 따라 각각의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법률상 추정한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개별 행위자가 자기의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면 면책되고, 손해의 일부가 자신의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증명하면 배상책임이 그 범위로 감축된다.

[2] 차량 등의 3중 충돌사고로 사망한 피해자가 그 중 어느 충돌사고로 사망하였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 피해자가 입은 손해는 민법 제760조 제2항 에서 말하는 가해자 불명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여 위 충돌사고 관련자들의 각각의 행위와 위 손해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법률상 추정되므로, 그 중 1인이 위 법조항에 따른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기의 행위와 위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장석)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명 담당변호사 정상림외 3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1. 민법 제760조 제2항 같은 조 제1항 에서 말하는 공동의 불법행위로 보기에 부족한, 여러 사람의 행위가 경합하여 손해가 생긴 경우, 입증책임을 덜어줌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입법정책상의 고려에 따라 각각의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법률상 추정한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개별 행위자가 자기의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입증하면 면책되고, 손해의 일부가 자신의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입증하면 배상책임이 그 범위로 감축된다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다57189 판결 참조).

2.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피고 운전의 차량이 피해자 망 소외 1을 충돌할 당시에 망 소외 1이 살아있었던 것인지를 확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와 같이 위 충돌 당시 망 소외 1이 생존하였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 운전 차량에 의한 충돌과 망 소외 1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원고는 원심에서 피고에게 민법 제760조 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에 기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및 그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망 소외 1은 천안시 성환읍 매주리 성환자동차매매상사 앞 노상에서 음주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가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마주오던 소외 2 운전의 차량과 1차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자신이 진행하던 차로로 떨어졌고, 이어서 성명불상자 운전의 차량에 2차로 충돌한 후 도로상에 쓰러져 있던 상태에서 약 5분 후에 피고 운전의 차량과 3차로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임을 알 수 있고, 위 3차례에 걸친 충돌사고 중 어느 충돌사고로 인하여 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3차례의 충돌에 의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손해는, 설사 민법 제760조 제1항 에 기한 협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민법 제760조 제2항 에서 말하는 이른바 가해자 불명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는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고, 따라서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된 피고를 포함한 ‘공동 아닌 수인’의 각각의 행위(다만,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ㆍ유책한 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와 위 손해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일응 법률상 추정되므로, 위 3차 충돌사고를 야기한 차량의 운전자인 피고가 위 법조항에 따른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서는 자기의 행위와 위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위와 같이 피고 운전 차량에 의한 위 3차 충돌 당시 망 소외 1이 생존하였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의 위 운전행위와 망 소외 1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원인 중 민법 제760조 제2항 에 기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의 주장에 관하여 그 판단을 누락하였거나, 위 법조항에 기한 피고의 공동불법행위책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피고의 위 운전행위와 위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원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함으로써 민법 제760조 제2항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하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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