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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08. 1. 16. 선고 2007나6442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미간행]
AI 판결요지
근저당권설정 당시의 채무자인 풍만제지와 근저당권설정자이던 남한제지와의 관계들에 비추어 볼 때, 근저당권이 설정계약서에 기재된 것과는 달리 특정 채무만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하여 풍만제지가 남한제지에 흡수합병된 이후에 새로 발생된 남한제지의 채무까지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장석)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화 담당변호사 황의채)

변론종결

2007. 11. 1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1983. 12. 5. 접수 제4162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같은 등기소 1984. 1. 9. 접수 제82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별지 목록 포함)

2. 이 법원의 추가 판단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의 채무자인 풍만제지와 근저당권설정자이던 남한제지와의 관계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근저당권이 그 설정계약서에 기재된 것과는 달리 특정 채무만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하여 풍만제지가 남한제지에 흡수합병된 이후에 새로 발생된 남한제지의 채무까지 담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풍만제지가 남한제지에 합병되기 전에 발생한 풍만제지의 채무 중 일반대출금 채무가 모두 소멸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을8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풍만제지가 남한제지에 합병될 당시 존재한 외화지급보증 채무 미화 4,600,000불이 지금까지 완전히 변제되지는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외화지급 보증 채무 또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원고는, 제1심 법원 제1차 변론 기일에서 잔존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 청구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표시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석(재판장) 최성진 정선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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