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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07. 4. 4. 선고 2006나6001,2006나6018(병합)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AI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원고의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원고, 피항소인

원고 1외 243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여운철)

피고, 항소인

한국도로공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우 담당변호사 석윤수)

변론종결

2007. 3. 14.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2004. 3.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2004. 3. 6.부터 2006. 4.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원고목록 생략]

판사 이종석(재판장) 최성진 정선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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