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대전고등법원 2006. 11. 1. 선고 2006나539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AI 판결요지
법원이 제1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하는 판결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 원판결에 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 원판결에 대하여 설시할 수 없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형한외 2인)

피고, 항소인

충청남도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강훈)

변론종결

2006. 7. 5.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63,871,105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박철(재판장) 정선오 윤영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