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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9.13. 선고 2017구합88787 판결
2018학년도학생정원동결처분취소소송
사건

2017구합88787 2018학년도 학생정원동결처분 취소소송

원고

학교법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이창세, 이민규

피고

교육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스

담당변호사 이종걸

변론종결

2018. 8. 16.

판결선고

2018. 9. 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0. 10. 원고에게 한 2018학년도 학생정원 동결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2. 14. 설립된 학교법인으로 B대학교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나.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검사는 원고를 포함한 7개 학교법인과 그 산하에 설치된 B대학교 등 8개 사립학교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C에 대하여 대학교 교비 횡령 등의 혐의로 수사를 한 후, 2012. 12. 20. 'C는 사실은 B대학교에서 실제로 공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는 것처럼 지출결의서와 노임대장을 허위로 작성한 후, 법인기획실에 보관 중인 B대학교 총장 D의 직인을 찍어 지출근거를 만든 다음, 이를 근거로 E로 하여금 F 등 명의의 차명계좌로 돈을 입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2007. 1. 1.부터 2012. 8. 31.까지 B대학교 교비 합계 1,580,390,0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공소를 제기하였고 위 형사소송 계속 중 그 횡령액을 1,580,390,000원에서 1,575,910,000원으로 감축하는 공소장변경을 하였다.

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정부조직법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이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면서부터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에 규정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피고로 변경되었고, 부칙 제4조, 제6조에 따라 개정 전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행위가 피고에 승계되었다. 이하 같다)은 2013. 1, 7.부터 2013. 1. 18.까지 원고와 원고가 운영하는 B대학교에 대한 특정감사(이하 '이 사건 특정감사'라 한다)를 실시한 후 2013. 3. 14. 원고에 대하여 수익용기본재산(예금) 횡령 등 9개 지적사항을 이유로 신분상 조치(중징계 2명, 경징계 8명, 경고 13명), 행정상조치(시정 1건), 재정상 조치 (6,754,255,000원에 대한 회수 2건)를 이행하고 2013. 5. 15.까지 그 이행보고서를 제출하라는 특정감사결과처분통보를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특정감사결과처분'이라 한다),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라. 원고는 2013. 4. 12.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특정감사결과처분의 재심의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3. 6. 12. 위 수익용기본재산(예금) 횡령 부분에 대하여 '수익용기본 재산 보상금 중 법인세(769,949,670원) 및 지방소득세(76,994,960원) 합계 846,944,630원은 관할청에 납부한 것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회수 및 세입조치 대상 금액을 5,173,865,000원에서 4,326,920,370원으로 변경하고, 나머지 신청은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내용의 재심의 결과 통보를 하였다.

마.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2013. 6. 20. C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9년을 선고하였는데, B대학교 교비 횡령의 점에 관하여는 C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B대학교 교비회계 계좌에서 변경된 공소사실에 기재된 1,575,910,000원 전액을 임의로 인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중 1,520,885,000원 부분은 C의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보아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55,025,000원 부분은 인출 당일 다시 법인계좌를 거치거나 직접 위 교비 계좌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입금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인출 당시 이미 해당 교비계좌로 재입금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어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2012고합575). 검사와 C는 광주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광주고등법원은 2015. 10. 29. 제1심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55,025,000원 부분에 대하여 C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하는 한편, 제1심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 중 F 명의 차명계좌로 입금된 17,800,000원 부분에 대하여 C가 불법영득의사로 위 돈을 인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라고 판단하였다(2013도318). 이에 검사와 C는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2016. 5. 24. 검사와 C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2015도17597).

바. 피고는 2016. 10. 30. 원고에게 '2016년도 제5차 행정처분위원회 심의결과(2016. 7. 27. 개최)에 따라 원고에 대한 행정처분 유보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감사처분 미이행 건으로 인해 차기 행정처분 등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조속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후 행정처분 유보사항이 제재점수 부과대상으로 결정될 경우 최초 감사결과 이행 보고 시점부터 미이행으로 판단하여 가산율이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2017학년도 행정처분 유보 통지'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면서 아래와 같은 '행정처분 유보사항'을 첨부하였다.

사. 원고는 2017. 3. 10. 피고에게 감사결과 처분 요구사항에 대한 추가 이행사항 및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수익용기본재산(예금) 횡령 부분에 대하여는 "처분사항 이행을 위해 C로부터 2015년 감정평가 기준으로 총 5,820,332,500원 상당의 부동산 2필지를 출연 받았음. 부동산 2필지 가운데 광주광역시 광산구 L(M의 오기로 보인다) 소재 1필지는 교육부의 허가를 받아 2016. 11. 매각하였으며 2017. 2. 현금 3,210,564,500원을 확보하였으며, 다른 부동산 1필지는 2013. 4. 11. 출연받을 당시 횡령재원, 근저당, 압류물, 미등기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은 순수한 대물에 해당함(임야 62,066m, 감정평가액 2,979,168,000원), 따라서 위 현금과 부동산을 합산한 계 6,189,752,500원을 회수한 것이며, 교육부의 회수 처분액 4,326,920,000원보다 1,862,812,000원 이상을 법인회계로 세입조치한 것임"이라는 내용으로, 사학연금 부담금 및 대여상환금 횡령 부분에 대하여는 "원천징수하여 용도불명하게 사용한 것이 아니라 2012. 9. ~ 2012. 12. 사이 교직원 급여로 사용한 것이 확인되었으며 해당 사학연금 미납금을 2013년 교비회계에서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공단에 납부하였음"이라는 내용으로 각 소명하면서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아. 피고는 2017. 5. 19.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기존에 지적한 처분 요구내용

2건이 이행 완료되지 않았다는 통보를 하면서, 광주 광산구 M 토지의 취득재원과 관련한 소명자료(금융거래내역 등)가 있을 경우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라는 취지의 통보도 하였다.

자. 원고는 피고에게 2017. 6. 19. C 소유의 토지 2필지를 수익용기본재산에 포함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지적사항을 모두 이행하였다는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17. 8. 21. 동일한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차. 피고는 2017. 8. 23. 원고에게 수익용기본재산(예금) 횡령 부분에 대하여는 'M 토지의 경우 금융거래내역 등 취득재원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할 경우 검토할 예정이고, 0 토지의 경우 피고의 특정감사 결과 및 법원판결(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고합575 등)에 따르면 설립자 C가 P대 등 4개 대학 교비 횡령금을 재원으로 제3자를 내세워 매입한 토지임이 확인되므로 이행처리할 수 없다'는 내용의, 사학연금 부담금 및 대여상환금 횡령 부분에 대하여는 '총장 D으로부터 회수한 것이 아니라 학교 세외계좌 보관금을 이체 납부하여 이행처리할 수 없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카. 한편, 원고는 이 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특정감사결과처분 중 수익용기본 재산(예금) 횡령 부분, 사학연금 부담금 및 대여상환금 횡령 부분을 포함한 5가지 지적 사항 부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2015. 1. 19. 이 사건 특정감사 결과처분 중 수익용기본재산(예금) 횡령 부분, 사학연금 부담금 및 대여상환금 횡령 부분을 포함한 3가지 지적사항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2013구합54823). 이에 피고가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서울고 등법원은 2017. 8. 23.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원고의 위 소 중 수익용기본재산(예금) 횡령 부분에 관하여 4,326,920,370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C 또는 으로부터 회수하여 법인회계에 세입조치할 것을 명한 부분에 관한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사학연금 부담금 및 대여상환금 횡령 부분을 포함한 2가지 지적사항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로 변경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2015누34153), 위 항소심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사전통지 및 청문절차를 거쳐 원고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특정감사결과 처분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등교육법 제60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1조의2 등에 기해 2017. 10. 10. 원고에게 2018학년도 학생정원을 동결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내지 18, 20, 23호증, 을 제2, 4,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4. 3. 27. M 토지를 C로부터 증여받아 원고의 수익용기본재산으로 편입시킨 후 피고의 수익용 재산 처분 허가를 받아 M 토지를 매각하였고 이미 설정되어 있던 압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제반경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 3,152,886,820원을 법인회계로 세입조치하여 현재 예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점, 원고는 2013. 4. 11. 0 토지를 C로부터 증여받아 원고의 수익용기본재산으로 편입시켰고 이 토지는 출연 당시, 아무런 부담이 없는 상태의 토지로서 그 감정가액이 2015. 4. 기준 2,979,168,000원, 2017. 6. 기준 3,351,564,000원인 점, 피고가 2016. 10. 30. 원고에게 보낸 행정처분 유보사항에 '단, 횡령 재원, 근저당, 압류물, 미등기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대물에 한하여 변제 가능'이라 기재한 바 있고, 당초 피고가 회수를 명한 4,326,920,000원의 수익용 예금도 본래 수익용기본재산인 화성시 G 등 2필지가 H 도시개발지역에 편입됨에 따른 토지보상금이 예치된 것이었던 점, M 토지 매각 후 법인회계로 세입조치한 금액과 0 토지의 감정가액을 합하면 피고가 회수를 명한 4,326,920,370원보다 큰 금액인 점, 이 토지는 C가 2008. 11. 15. 매매대금을 1,877,400,000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C와 그 가족들이 은행 대출을 받은 자금으로 구입한 것이고 2008. 12. 기준 대출 잔액이 10,133,000,000원으로 위 매매대금을 지불함에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므로 0 토지의 취득재원이 C의 횡령 자금이라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 사건 특정감사결과처분 중 수익용기본재산(예금) 횡령 부분에 관한 지적 사항을 원고가 전부 이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원고는 이미 이 사건 특정감사결과처분의 미이행 사항을 이유로 2년째 행정상 제재 처분의 불이익을 받았고, 이로 인해 B대학교 교직원과 학생들이 심각한 피해를 받은 점, 원고의 정상화를 위해 피고가 파견한 임시이사들도 정상화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피고에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령

고등교육법 제60조 제1항은 피고는 학교가 시설, 설비, 수업, 학사,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 관계 법령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이나 학칙을 위반하면 기간을 정하여 학교의 설립자 · 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에게 그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피고는 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행위를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그 학교의 학생정원 감축, 학과 폐지 또는 학생 모집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1조의2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학생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고 규정하고, [별표 4] 학생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1. 일반기준에서 피고는 위 반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이나 변경을 명한 후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은 자가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 이 기준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고(가목), 입학정원 동결 및 모집정지처분은 한 학년도를 기준으로 하고(마목), 개별기준에서 행정처분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별기준에서 정한 유사위반행위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르되, 유사위반행위가 없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내용, 경중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학생정원 감축, 학과 폐지, 학생 모집정지 또는 학생정원 동결의 행정처분을 한다(바목)고 규정하고 있다.

갑 제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고등 교육법 제60조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1조의2에 따라 피고의 감사결과 처분 요구사항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대학에 대해 학생 정원감축, 모집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대학 감사결과 이행을 위한 행정처분 기준 운영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이에 따라 행정처분의 수준을 결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지침에서는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사항별로 점수를 산정하여 행정제재 수준을 결정하고(제4조), 감사처분 이행보고 기한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행정처분 제재 점수를 산정하며, 위 점수의 산정은 미이행 사항을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 조치로 구분하여 행정상 조치의 경우 건별 25점, 재정상 조치의 경우 1억 원당(천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 3점, 신분상 조치의 경우 대상자별 중징계 20점, 경징계 10점, 경고 이하는 5점으로 하고(제5조), 그 결과 합산 점수가 30점 미만이면 행정처분 예고, 30점 이상 50점 미만이면 정원 동결, 50점 이상 100점 미만이면 모집정지 (입학정원 5%), 100점 이상이면 정원감축(입학정원 5%)으로 행정처분 수준을 정하며(제6조), 감사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행정처분 점수를 산정한 다음 연도부터 미이행 점수에 20%씩 누적 가산율을 적용하여 점수를 산정하는 것으로(제7조) 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대학설립·운영 규정(대통령령) 제2조 제1항은 대학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추어 피고에게 대학설립의 인가(국립대학의 경우에는 개교조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제7조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할 것(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규정하고, 제7조 제1항 본문은 학교법인은 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 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되, 일정 금액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 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은 그 총액에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전년도의 예금은행 가중평균 금리 중 저축성 수신 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이상의 연간 수익이 발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2017. 4. 11. 대통령령 제27980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은 그 총액의 3.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의 연간 소득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제8조 제1항은 학교법인은 그가 설립 · 경영하는 대학에 대하여 매년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소득의 100분의 80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을 대학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의 범위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학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11조는 영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소득의 범위는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총수입에서 당해 수익용기본재산에 관한 제세공과금 및 법정부담경비를 뺀 금액으로 하고, 이 경우 총수입중 수익사업회계로 경리되는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수입은 그 수익사업회계로부터 일반업무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사유 인정 여부

이 사건 처분의 사유는 피고가 이 사건 특정감사결과처분 중 수익용기본재산(예, 금) 횡령에 관한 부분을 통해 원고로 하여금 C 또는 I 이사장으로부터 회수하여 법인 회계에 세입조치할 것을 명한 4,326,920,370원 중 1,174,053,180원 부분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는 원고가 M 토지 매각 후 예금의 형태로 법인회계에 세입조치한 3,152,868,820원에 대하여는 처분사유로 삼는 것을 유보하고 일단 그 나머지, 즉 원고가 부동산의 형태로 수익용기본재산에 편입시킨 0 토지에 대하여 피고의 감사결과 처분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음을 사유로 한 것이다(따라서 원고의 주장 중 M 토지 관련 부분도 처분사유에 포함됨을 전제로 하는 부분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런데,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7조, 제8조대학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11조 등에 의하면 수익용기본재산은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학교법인이 설립· 경영하는 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한 재산으로서 그 총액에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전년도의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중 저축성 수신 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이상의 연간 수익이 있는 것이어야 하는 점(대학설립·운영 규정이 2017. 4. 11. 대통령령 제27980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그 총액의 3.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의 연간 소득이 있는 것이어야 하였다), ② 수익용기본재산의 형태가 정기예금인 경우에는 안정적인 이자소득이 가능한 반면, 부동산, 특히 토지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등을 통해 임료 수입을 얻지 않는 이상 수입을 확보하기 어려워, 수익용기본재산은 그 형태가 예금인지 또는 부동산인지에 따라 주요한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부동산, 특히 토지를 현금성 자산인 정기예금의 대체자산으로 삼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는 점, ③ 피고가 이 사건 특정감사 결과 원고에게 한 시정명령 중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부분은 '관할청 허가 없이 해지 및 용도 불명하게 사용한 수익용기본재산(예금) 4,326,920,000원을 C 또는 재산관리책임자인 I 이사장으로부터 회수하여 법인회계에 세입조치'하라는 것으로서, 이는 원고가 횡령한 위 수익용기본재산 4,326,920,000원의 원래 형태인 예금의 형태로 원상회복하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C로부터 0 토지를 증여받아 부동산의 형태로 수익용기본재산에 편입시킨 것만으로 피고의 감사결과 처분 요구사항을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두31197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사유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3)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학교 교육의 질과 교육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학교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학교 재정이 악화되면 학교의 부실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이는 결국 학생들의 피해로 돌아가게 되는 점, ② 이 사건 지침에 의하면 감사처분 이행보고 기한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행정처분 제재점수를 산정하게 되고, 재정상 조치는 1억 원(천만 원 단위는 반올림)당 3점으로 계산하며, 제재점수를 산정한 다음 연도부터 미이행 점수에 20%씩 누적 가산율을 적용하여 점수를 산정하고, 그 점수 합계가 30점 이상 50점 미만이면 입학정원을 동결하는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건 특정감사와 관련된 이행보고 기한은 2013. 5. 15.이고, 원고가 재정상 조치인 수익용기본재산(예금) 횡령 관련 회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에 대한 행정처분 제재점수는 누적 가산율을 1회만 적용한 최소한의 계산에 의하더라도 총 43.2점(= 12(미이행된 1,174,053,180원을 천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한 뒤 제재점수 단위인 1억 원으로 나눈 값) × 3점 × 1.2(누적 가산율)가로서 입학정원 동결처분에 필요한 제재점수를 초과함이 계산상 명백한 점(누적 가산율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원고에 대한 행정처분 제재점수는 36점으로 입학정원 동결처분에 필요한 제재점수를 초과함은 마찬가지이다), ③ 이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지침이 정한 처분기준에 따라 이루어졌고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처분은 그 사유가 인정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으므로,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유진현

판사방진형

판사이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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