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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1.09 2013구합54823
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3. 14. 원고에 대하여 한 특정감사결과처분 중 별지2 처분요약표 기재 연번 1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2. 3. 설립된 학교법인으로 B대학교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교육과학기술부 감사규정에 따라 2013. 1. 7.부터 2013. 1. 25.까지 원고와 원고가 운영하는 B대학교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후 2013. 3. 14. 원고에 대하여 위치변경(일부이전)계획 승인신청 부당 등 9개 지적사항을 이유로 신분상 조치(중징계 2명, 경징계 8명, 경고 13명), 행정상조치(시정 1건), 재정상 조치(6,754,255,000원에 대한 회수 2건)을 이행하고 2013. 5. 15.까지 그 이행보고서를 제출하라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특정감사결과처분통보를 하였는데, 그 중 원고가 다투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이하 다투는 부분의 처분만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1. 교비회계 자금횡령 및 불법사용(제1처분) 실질적인 설립자인 C가 광주 남구 소재 D병원에 법인기획실을 설치ㆍ운영하면서, B대학교 교비 통장, 총장직인 및 회계직원 도장을 넘겨받아 2007. 1. 9. E의 차명계좌에 허위 노임 지급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2007. 1. 9.부터 2012. 5. 4.까지 차명계좌를 이용한 허위 노임 지급 방법으로 합계 74회에 걸쳐 모두 1,580,390,000원의 B대학교 교비자금을 횡령하여 개인용도 및 다른 대학 설립비용 등으로 사용 감사는 결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지 않고도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허위로 감사보고서 작성 제출 총장 F 등은 총장직인 등이 외부로 유출되어 교비회계 자금이 불법 지출되고 있는데도 교비회계 관리ㆍ운용책임자로서 직무를 해태함 교비횡령액 1,580,390,000원을 C로부터 회수하여 교비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총장 F을 해임할 것

2. 수익용기본재산(예금) 횡령(제2처분)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 따르면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처분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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