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4.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5학년도 입학정원 모집정지[정원 증원분의 2배(128명 ...
이유
... 2004. 7.경 설립 인가를 받은 후 2005. 3.경 B대학교를 개교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B대학교는 2010학년도 입학정원을 64명 증원하여 입학정원이 314명이 되었다.
다. 원고의 수익용기본재산 중 예금이 2012년경 44억 원 가량 감소하였고 원고가 2013. 4. 1. B대학교의 수익용기본재산 확보 현황을 신고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3. 12. 5. B대학교 총장에게 ‘2013. 12. 3.부터 2013. 12. 20.까지 2010학년도 학생정원 증원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을 2013. 4. 1. 기준 100% 이상 충족하고, 교원확보율(편제정원 기준)을 2012. 4. 1.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시정명령’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4. 4. 8. B대학교 총장에게 이 사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하면서 " ’13. 4. 1. 기준 수익용기본재산확보율 100% 이상 미충족 - * 수익용기본재산확보율 미제출(’13. 4. 1.), 수익용기본재산확보율 8.6%'13. 12. 12.기준, 한국사학진흥재단"을 처분사유로 제시하여 B대학교의 2015학년도 입학정원 모집정지[정원 증원분의 2배(128명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대학설립운영 규정에서 학교법인으로 하여금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도록 하는 취지가 물적 측면에서 고등교육기관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여 해당 교육기관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예정인 학생들에 대한 교육의 질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있음을 고려하면, 학교법인이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을 충족하였는지 평가할 때 해당 수익용기본재산의 실질적인 가치를 기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