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 04. 24. 선고 2018나2061483 판결
배당이의의 소의 원고적격[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2017-가합-310(2018.10.04)

제목

배당이의의 소의 원고적격

요지

(1심판결과 같음) 배당이의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한하므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

사건

2018나2061483 배당이의

원고, 항소인

전AA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 10. 4. 선고 2017가합310 판결

변론종결

2019. 4. 10.

판결선고

2019. 4. 2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지방법원 ○○지원 0000타배000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하고, 위 경매절차에서 이루어진 배당기일을 '이 사건 배당기일'이라 한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3. 2. 작성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중 피고 대한민국(소관: △△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81,714,240원을 0원으로, 피고 과천시에 대한 배당액 54,640,761원을 18,660,462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17,694,539원으로 각 경정한다. 예비적으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과천시에 대한 배당액 54,640,761원을 54,524,494원으로, 피고 주식회사 서울탑건설에 대한 배당액 39,860,652원을 24,066,045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5,910,874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다음의 '2. 추가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인정사실

1)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9. 29.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신청에 따라 전○○ 소유 ○○시 ○○동 000전 249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수용 개시일은 2016. 11. 22., 손실보상금은 2,123,650,200원으로 하여 수용재결을 하였다.

2) 원고는 전○○에 대한 1,158,597,688원의 대여금 채권(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에 기초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0000카단0000호로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였고, 2016. 11. 2. 위 법원으로부터 그 결정을 받아 위 법원 ○○등기소 2016. 11. 2. 접수 제00호로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3) 한국토지공사는 2016. 11. 15. 이 사건 손실보상금채권에 대하여 별지 가압류 및 압류 내역 기재와 같이 가압류 등이 경합된다는 이유로 ○○지방법원 ○○지원0000년 금 제0000호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40조 제2항 제4호,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위 손실보상금 2,123,650,200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한 다음, 2016. 11. 29. 공탁 사유신고를 하였다.

4) 원고는 한국토지공사가 위와 같이 공탁사유신고를 마치기 전까지 위 손실보상금 채권을 압류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2016. 12. 2. 전○○을 상대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구하는 ○○지방법원 ○○지원 0000차0000호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그 지급명령이 2016. 12. 말경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7. 1. 2.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신고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

5)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하여 진행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은 2017. 3. 2. 원고를 배당에서 배제하고, 피고들 등에게 이 사건 공탁금을 배당하는 내용의 이 사건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5, 제15호증의 1 내지 3, 제16호증, 을다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에게 배당이의 소의 적격이 있는지 여부

1)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한하는 것이고, 채권자로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하려면 그가 실체법상 집행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였어야 하며,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 채권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할 권한이 없으므로 그러한 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불과하고, 그에게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63155 판결참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의 경우 채권자는 제3채무자가 같은법 제248조 제4항에 따라 공탁의 사유를 신고할 때까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데(같은 법 제247조 제1항 제1호), 토지보상법에 의한 보상금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경합이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면책되기 위하여 하는 수용보상금의 공탁은 그 성질상 집행공탁에 해당한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다62688 판결 참조).

토지보상법 제45조 제1항에 의하면, 토지 수용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토지에 관한 다른 권리는 소멸하는 것인바, 수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가 집행되어 있더라도 토지 수용으로 사업시행자가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게 됨에 따라 그 토지 가압류의 효력은 절대적으로 소멸하는 것이고, 이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토지에 대한 가압류가 그 수용보상금채권에 당연히 전이되어 효력이 미치게 된다거나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하여도 토지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는 없으며, 또 가압류는 담보물권과는 달리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지배하는 권리가 아니고, 담보물권의 경우에 인정되는 물상대위의 법리가 여기에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6다61536, 6154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되기 전에 이 사건 토지에 가압류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수용보상금채권에 당연히 전이되어 그 효력이 미치게 된다고는 할 수 없으니, 원고로서는 배당요구 종기인 공탁사유신고일(2016. 11. 29.)까지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하거나 민사집행법 제273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2017. 1. 2.에 이르러서야 배당요구를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공탁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따라서 피고들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았다고 하여 원고에 대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할 권한도 없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배당기일에서 한 이의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의신청은 부적법한 것이므로, 이에 기하여 제기한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 역시 원고적격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