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27 2019가단6991
배당이의의 소
주문

1. 이 사건 각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J에 대한 채권자로서 J과 피고 사이에 청구취지 기재 경매 대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J에게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위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기 전에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매가 이루어져 피고가 소유자로서 잉여금 175,514,236원을 배당받았으므로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원고들은 직접 또는 J을 대위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판단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한하는 것인바, 채권자로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하려면 그가 실체법상 집행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였어야 하며,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 채권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할 권한이 없으므로 그러한 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불과하고, 그 자에게는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63155 판결,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2769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들 또는 원고들이 대위한다고 주장하는 J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한 바 없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불과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