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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30 2016가단35867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한하는 것으로, 채권자로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하려면 그가 실체법상 집행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였어야 하며,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 채권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할 권한이 없으므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불과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63155 판결,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27696 판결 등 참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자라 주장하는 원고가 이 사건 배당절차의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 을 5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고(이에 대하여 원고는 송달을 받지 못하여 배당요구를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와 같이 원고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이상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배당액 일부에 대하여 이의 진술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한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불과하므로, 결국 원고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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