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7, 9,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D 소유의 서울 동대문구 E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회기동새마을금고의 신청으로 2013. 9. 25. 개시된 이 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에서, 이 법원은 부동산현황조사 결과 2013. 1. 17. 위 부동산에 전입한 것으로 나타난 원고의 남편이자 세대주인 F에게 임차인통지서를 발송하여 2013. 10. 14. F가 이를 직접 수령하였다.
나. 그러나, 원고는 배당요구의 종기인 2013. 12. 5.이 도과한 2014. 1. 9. 비로소 임차인으로서 임차보증금 3,600만 원에 관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다. 이 법원이 2014. 8. 21. 배당기일에서 피고에게 64,528,636원, G에게 2,500만 원을 각각 배당하고, 원고를 배당절차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자, 원고는 위 배당표의 피고 배당액 중 20,994,390원과 G의 배당액 중 11,005,610원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배당이의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한하는 것이고, 채권자로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하려면 그가 실체법상 집행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였어야 하며,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 채권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권한이 없는 것이어서 그러한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