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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29 2015가합205127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대구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매각대금은 관할 법원이 가담한 범죄행위로 점철된 것이므로 법관과 검사의 직권행사에 의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전액 몰수되어 국고에 편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배당표를 무효로 할 것과 피고가 위 매각대금에 관한 어떠한 배당의 요구나 지급을 청구하지 말 것을 청구하고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한하는 것인바, 채권자로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하려면 그가 실체법상 집행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였어야 하며,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 채권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할 권한이 없으므로 그러한 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불과하고, 그 자에게는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27696 판결, 2002. 9. 4. 선고 2001다63155판결 참조). 원고는 위 배당이의로 원고에게 은행, 자산관리공사, 청와대직원들의 불법행위를 저지하는 이익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단순히 일반적추상적인 이해관계일 뿐이고, 구체적 또는 법률상의 이해관계라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위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불과하므로, 그에 기하여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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