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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63155 판결
[배당이의][공2002.10.15.(164),2318]
판시사항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 및 제3자 소유의 물건이 채무자의 소유로 오인되어 강제집행목적물로서 경락된 경우 그 제3자에게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한하고, 제3자 소유의 물건이 채무자의 소유로 오인되어 강제집행목적물로서 경락된 경우에도 그 제3자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할 권한이 없으며, 따라서 제3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불과하고, 그 제3자에게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

원고,상고인

한국캐피탈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 중부리스금융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전제일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인중 외 4인)

피고,피상고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한하고, 제3자 소유의 물건이 채무자의 소유로 오인되어 강제집행목적물로서 경락된 경우에도 그 제3자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할 권한이 없으며, 따라서 제3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불과하고, 그 제3자에게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 .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강제경매목적물인 제1심판결 별지 제1목록 1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자로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같은 목록 3 건물에 설치된 제1심판결 별지 제2목록 물건(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고 한다)은 채무자 소유가 아닌 원고의 소유이었으므로 경락대금 중 이 사건 물건에 대한 매득금 상당의 금원은 원고가 우선 배당받아야 한다는 실체상의 이유로 배당표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 이 사건 배당이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이러한 실체상의 이유는 위 1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자의 지위와는 아무 관계가 없고 이 사건 물건에 대한 원소유자의 지위에서 나온 것이므로, 원고의 이의신청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 있어 이해관계인이 아닌 자가 한 것이어서 적법한 이의신청이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배당이의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소가 적법한 것으로 보아 청구를 기각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민사소송법 제437조 제1호 에 의하여 자판하기로 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조무제 유지담(주심) 강신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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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고등법원 2001.8.30.선고 2001나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