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토지가 수용됨에 따라 기존의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 가압류 집행 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가 보상금을 전액 수령하는 것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에 의하면, 토지 수용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토지에 관한 다른 권리는 소멸하는 것인바, 수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가 집행되어 있더라도 토지 수용으로 사업시행자가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게 됨에 따라 그 토지 가압류의 효력은 절대적으로 소멸하는 것이고, 이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토지에 대한 가압류가 그 수용보상금채권에 당연히 전이되어 효력이 미치게 된다거나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하여도 토지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는 없으며, 또 가압류는 담보물권과는 달리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지배하는 권리가 아니고, 담보물권의 경우에 인정되는 물상대위의 법리가 여기에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가 집행된 후에 제3자가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가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을 받고 있던 중 그 토지가 공익사업법에 따라 수용됨으로 인하여 기존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되는 한편 제3취득자인 토지소유자는 위 가압류의 부담에서 벗어나 토지수용보상금을 온전히 지급받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법에 따른 토지 수용의 효과일 뿐이지 이를 두고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라고 할 것은 아니다.
참조판례
대법원 2000. 7. 4. 선고 98다62961 판결 (공2000하, 1832)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83777 판결 (공2003하, 1709)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3다64206 판결 (공2004상, 801)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서욱)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당이득반환의무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45조 제1항 에 의하면, 토지 수용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토지에 관한 다른 권리는 소멸하는 것인바, 수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가 집행되어 있더라도 토지 수용으로 사업시행자가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게 됨에 따라 그 토지 가압류의 효력은 절대적으로 소멸하는 것이고, 이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토지에 대한 가압류가 그 수용보상금채권에 당연히 전이되어 효력이 미치게 된다거나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하여도 토지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는 없으며, 또 가압류는 담보물권과는 달리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지배하는 권리가 아니고, 담보물권의 경우에 인정되는 물상대위의 법리가 여기에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다 ( 대법원 2000. 7. 4. 선고 98다62961 판결 ,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83777 판결 ,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3다64206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가 집행된 후에 제3자가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가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을 받고 있던 중 그 토지가 공익사업법에 따라 수용됨으로 인하여 기존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되는 한편 제3취득자인 토지소유자는 위 가압류의 부담에서 벗어나 토지수용보상금을 온전히 지급받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익사업법에 따른 토지 수용의 효과일 뿐이지 이를 두고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라고 할 것은 아니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토지의 가압류채권자인 원고가 그 토지의 제3취득자이자 수용보상금채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발생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채무승계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종전 소유자로부터 매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가압류채무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무승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물상대위에 관하여
원심은, 물상대위제도가 담보물권자에게 인정되는 제도인 반면 가압류채권자는 담보물권자가 아닌 채권자의 지위에 있는 데 불과하다는 점에서 부동산가압류에 대하여 물상대위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담보물권 및 가압류의 성질, 공익사업법의 관계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물상대위의 유추적용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