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8.6.22. 선고 2018누20542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
사건
2018누20542 업무정지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항소인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변론종결
2018. 5. 11.
판결선고
2018. 6. 22.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0. 20. 원고에게 한 3개월의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형천
판사사경화
판사김성식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