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13.4.11. 선고 2012누785 판결
실업급여지급제한반환명령및추가징수결정처분취소
사건
(창원)2012누785 실업급여지급제한반환명령및추가징수결정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장
제1심판결
변론종결
2013. 3. 7.
판결선고
2013. 4. 11.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9. 9. 원고에 대하여 한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진성철
판사한경근
판사박원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