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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 12. 17. 선고 2014구합5044 판결
제3자가 법률상 원인없이 토지를 점유·사용함으로써 토지소유자가 얻은 이익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일부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부2150(2013.11.05)

제목

제3자가 법률상 원인없이 토지를 점유・사용함으로써 토지소유자가 얻은 이익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이며, 제3자가 법률상 원인없이 토지를 점유・사용함으로써 토지소유자가 제3자 등으로부터 얻은 이익은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사건

제주지방법원2014구합5044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조○○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11.26.

판결선고

2014.12.17.

주문

1. 피고가 2013. 1.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 2009년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 및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원,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원,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원,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원,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원,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13. 1.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김□□은 원고의 처인 김○○의 남동생이다.

나. 김□□은 2006. 3. 16. ○○○시 ○○동 ○○ 전 0,000㎡, 같은 동 ○◇ 대 000㎡ 및 같은 동 ○☆ 전 0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각대금 000,000,000원에 경락받았다.

다. 한편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김☆☆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6. 7. 14.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김□□은 김☆☆을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08가합0000호로 김☆☆이 이 사건 건물을 통해 2006. 3. 16.부터 2008. 7. 16.까지 28개월 동안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였다며 위 기간 동안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8. 10. 2. '김☆☆은 원고에게 00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무변론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그 후 주식회사 △△개발(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09. 12. 15. 미완성상태의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았고, 2010. 12. 25.경 김□□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한 후 2011. 12. 말일까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조건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약정(이하 '이 사건 임대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그 무렵 김□□에게 위 임대약정에서 정한 0억 0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 다 음 -

제2조 소외 회사는 이 사건 토지를 2010. 12. 25.부터 2011. 6. 30.까지 사용하기로하고, 월 임대료는 00,000,000원으로 하고 6개월분을 선납하는 것으로 한다.

제6조 소외 회사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완성된 건물을 2009. 12. 15. 경락을 받아 2010. 12. 25.부로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받고 사용기간을 6개월로 하여 임대료를 선납하는 것으로 하고, 2010. 12. 25. 전의 토지사용료는(경락일 이후의

임대료는 전부 0억 원으로 한다) 전부 0억 원으로 하여 쌍방합의하에 정산된 것으로 한다.

마. 한편 위 같은 날 김□□과 소외 회사는 김□□이 김☆☆을 상대로 받은 판결금

000,000,000원과 위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기간 이후부터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기 전까지 김☆☆의 이 사건 토지 사용료 000,000,000원 등 합계 △00,000,000원을 소외 회사가 김☆☆을 대신하여 김□□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바. 김□□은 2011. 9. 23.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를 0,000,000,000원에 매도하면서, 소외 회사로부터 같은 날 자신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대금 0,00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한편 이 사건 합의에 따라 김□□이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00,000,000원이 같은 날 소외 회사로부터 원고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사. 그 후 김□□은 2011. 11. 30.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

나, 피고는 2012. 10.경 원고 및 김□□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여 '원고가 김□□의 명의를 차용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 및 2006년부터 2011년까지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대료 수입금액 ▲00,000,000원을 신고누락하였다'고 보아 김□□의 양도소득세에 관하여는 결정취소하고,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 귀속자를 원고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재산정한 다음 김□□ 명의로 납부된 양도소득세를 공제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등 관련 제세를 부과하기로 하고, 2013. 1. 11.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대료 수입금액 누락액 ▲00,000,000원에 대하여 다음 표와 같이 2006년 1기 과세기간부터 2011년 1기 과세기간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000,000,000원 및 2006년 귀속부터 2011년 귀속까지 종합소득세 합계 000,000,000원을 각 고지・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10, 11호증, 을 제2, 3, 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아님에도 피고는 일부 금원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김□□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고 잘못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고, 나아가 임대료 수입금액 ▲00,000,000원 중 000,000,000원만이 임대소득이고, 나머지 000,000,000원은 불법점유에 의한 부당이득금의 성격으로 임대수입으로서 과세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역시 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 을 제9 내지 1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김□□의 소유권 취득 당시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은 약 0억 원에 이르고, 취득 무렵 이 사건 토지에는 아무런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위 매각대금은 전액 자기 자본으로 조달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그런데 김□□은 당시 원고의 부동산 관리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며 월 000만 원 정도의 월급 이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점, ③ 원고는 김□□이 과거 ◇◇기업, △△실 등을 운영한 사실이 있고, 1998.부터 2009.까지 매월 000만 원의 근로소득을 수령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자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막대한 현금 동원 능력을 지닌 재력가인 김□□이 불과 5년 만에 이 사건 토지의 매도대금 및 임대수입의 대부분인 0,000,000,000원을 매형과 누나에 대한 차용금의 변제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11. 6. 3.자 가등기, 김○○의 김□□ 소유 토지 및 전세권에 관하여 2011. 3. 28.자 및 2011. 6. 3.자 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것 외에는 차용내역과 관련한 객관적인 금융자료도 없으며, 위 등기 내역 역시 그간의 차용을 입증하기엔 최근의 사정일 뿐만 아니라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 등에 비추어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어서 위 0,000,000,000원의 담보로 경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나아가 김○○에게 채무가 있어 000,000,000원이 원고를 거쳐 김○○에게 입금된 것이라면 이후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어야 함에도 김○○의 저당권설정등기는 여전히 남아 있는 점, ⑤ 소외 회사는 2010. 12. 23. 이 사건 임대약정에 따른 토지 사용료 00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1. 9. 23. 지급한 이 사건 토지의 사용료 000,000,000원도 원고의 계좌로 입금한 점, ⑥ 한편 2011.9. 23. 김□□의 계좌로 입금된 매매대금 중 0,000,000,000원은 2011. 9. 26. 김□□의계좌에서 인출되어 2011. 9. 29. 원고 계좌로 입금되었고, 나머지 매매대금237,150,000원 역시 입금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인 2011. 9. 28.부터 2011. 10. 5.까지 현금 및 수표로 모두 출금되어서, 당시 납부된 양도소득세와 주민세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매각대금이 원고에게 귀속된 점, ⑦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약정서에 관하여 서로 다른 양식을 제출하나, 원고 제출의 임대약정서(갑 제2호증의 1)는 을 제6호증의 원고 이름과 날인 위에 덧대어 작성한 것으로 보여 최초의 약정서는 을 제6호증으로 보이고, 을 제6호증의 임대약정서 임대인란에는 김□□ 이름 뒤에 원고의 이름과 도장이 날인되어 있어, 이 사건 임대약정 당시 원고가 상당한 정도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⑧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임대약정에 따른 임대료 지급을 위하여 출금한 계좌내역에 해당 지출과 관련된 내용으로 원고의 이름을 기재하였고,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을 위해 원고를 만났으며, 매매계약 당시 원고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점, ⑨ 김□□이 이 사건 건물에 2006. 8. 17.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를 마쳤다거나 이 사건 토지 매도 시 매수인에게 등기필증을 건네주었다는 사정만으로 김□□에게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인 지배・관리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이고, 원고가 김□□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양도소득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라 할 것인바(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638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로 김□□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양도한것이고, 양도로 인한 소득 역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원고가 처 김○○에게 송금한 000,000,000원에 대한 증여세 부과 여부가 위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좌우한다고 볼 수 없다).

라.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에 관한 판단

1) 소득세의 과세대상인 '부동산임대소득'이라 함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등을 말하고(소득세법 제18조 제1항),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이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다만 무상의 용역공급은 제외)을 말한다(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따라서 제3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토지를 점유・사용함으로써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손해를 입히고 있어 그 소유자가 토지점유자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 집행한 금액은, 비록 법원에서 위 이득이나 손해에 관한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그 토지의 임대료 상당액을 기준으로 삼았다 하더라도 이는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대가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을 통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제3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토지를 점유・사용하여 그에 따른 이득을 얻고, 토지소유자가 손해를 입어 제3자와 토지소유자 사이에 이를 배상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도 동일하다 할 것이므로, 소득세나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살피건대, 앞서 인정된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명의수탁자인 김□□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김☆☆이 무단 사용한 것에 따른 부당이득금 명목으로 000,000,000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문을 받았고, 그 이후 소외회사가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을 때까지 김☆☆이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함에 따라 점유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료를 000,000,000원으로 정하여 김☆☆ 무단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으로 합계 000,000,000원을 김☆☆을 대신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받은 것인 점, 이 사건 임대약정에 따른 000,000,000원 중 000,000,000원만이 이 사건 임대약정 이후 6개월 치의 임대료에 해당하고, 나머지 000,000,000원은 이 사건 임대약정 이전에 이 사건 건물의 토지 점유에 따른 무단 사용료 명목인 금원으로써,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임대약정까지 무단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 상당의 금원인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대약정에 따른 000,000,000원만이 소득세나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대가라 할 것이고, 나머지 000,000,000원(=000,000,000원 + 000,000,000원)은 제3자가 법률상 원이 없이 토지를 점유・사용한 것에 따른 부당이득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과세대상이 아닌 000,000,000원을 과세대상으로 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마. 소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토지사용료와 관련한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000,000,000원에 대한 부분은 적법하고, 000,000,000원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다.

한편 위 000,000,000원은 2010. 12. 25.부터 2011. 6. 30.까지의 토지사용료이므로, 2009년 귀속분까지의 종합소득세 및 2010년 1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는 전부 취소하여야 하고, 2010년 귀속분과 2011년 귀속분 각 종합소득세 및 2010년 2기분과 2011년 1기분 각 부가가치세는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여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는 것이 원칙이나, 위와 같이 위 000,000,000원의 토지사용료가 2기에 걸쳐있고, 이를 안분하여 적법한 세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되지 아니하여 정당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액을 산출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 중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한다(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누4840 판결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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