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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 04. 04. 선고 2018구합12220 판결
차명계좌의 사용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인지와 신고누락액의 추가제외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7-광주청-3469 (2018.06.04)

제목

차명계좌의 사용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인지와 신고누락액의 추가제외 여부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을 차명계좌에 입금하고 회계장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적극적 은닉행위를 통해 조세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고,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받은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쉽게 부인할 수 없어 신고누락액을 추가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사건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03.07

판결선고

2019.04.0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 2. 13.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20**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원, 20**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 20**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 20**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 20**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원, 20**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 20** 사업연도귀속 법인세 00,000원, 20** 사업연도귀속 법인세 000,000,000원, 2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00,000원, 20** 사업연도귀속 법인세 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 20**. 2. 10.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자를 각 ○○○ , 소득금액을 20**년 귀속 00,000,000원, 20**년 귀속 000,000,000원, 20**년 귀속 00,000,000원, 20**년 귀속 000,000,000원으로 하는 각 소득금액변경통지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주 ○구 ○○로00번길 0에서 예식장업을 영위하였던 주식회사이다.

나. ○○세무서장은 20**. 5. 2.부터 20**. 1. 10.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위 예식장의 현금 매출액을 윤○○(원고의 대표 ○○○ 의 장모)의 예금계좌(○○은행 000-**-*****9,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여 수입액 신고에서 누락하였음을 확인하였다(이하 위 누락액을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 2. 10. 원고에게 위 신고 누락액에서 원가를 제외한 돈을 위 ○○○ 의 상여로 소득 처분하여, ○○○ 의 소득금액을 20**년 귀속 00,000,000원, 20**년 귀속 000,000,000원, 20**년 귀속 00,000,000원, 20**년 귀속 000,000,000원으로 하는 각 소득금액변경통지를 하고, 20**. 2. 13.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과 관련하여, 20**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원, 20**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 20**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 20**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 20**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원, 20**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각 가산세 포함), 20** 사업연도귀속 법인세 00,000원, 20** 사업연도귀속 법인세 000,000,000원, 20** 사업연도귀속 법인세 00,000,000원, 20** 사업연도귀속 법인세 00,000,000원(각 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 각 소득금액변경통지와 부가가치세, 법인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 4. 20.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 7.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6. 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고, 이 사건 각 처분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

2) 20** ~ 20** 사업연도 기간 신고 누락액에서 제외된 000,000,000원 외에 000,000,000원도 추가로 제외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여부

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은 원칙적으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제3호),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부과제척기간을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연장하고 있다(제1호).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같은 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2522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사실에 갑 제3, 10호증, 을 제3, 4, 10, 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을 ○○○ 의 장모인 윤○○의 계좌에 입금하고 회계장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적극적 은닉행위를 통해 피고의 조세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에 대한 과세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이내의 것으로 적법하다.

(1) 원고의 사업용 계좌로 원고 명의로 된 계좌 11개가 등록되어 있음에도 원고는 이 사건 계좌에 수시로 돈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예식장의 현금 매출을 이 사건 계좌에 보관하였다.

(2)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 중 원고 계좌에서 계좌이체된 경우는 단 3회에 불과하고,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나머지 대부분은 계좌이체 방식이 아니라 원고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을 곧바로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하였다는 것이며, 윤○○은 원고의 대표였던 자도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예식장의 현금 수입이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다는 사실을 쉽게 알아채기 어려워 보인다(실제로 피고는 원고가 아니라 ○○○ 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도중 이 사건 계좌에서 ○○○ 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확인하면서 이 사건 금원의 신고누락 사실을 알게 되었다).

(3)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은 과세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사건 금원은 이 사건 각 처분으로 경정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해당 과세기간 전체 매출액 중 약 00.00%(= 0,000,000,000원1)/0,000,000,000원)에 이른다.

(4) 원고는 제3자 명의로 된 이 사건 계좌로 입금한 현금 매출을 계정별 원장 등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과세신고에서 누락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계좌에서 일부 금원이 예식장 운영경비로 사용되었다는 등의 사정을 일부 감안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금원에 대하여 정당하게 과세권을 행사하는 데 현저한 지장이 초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5) 원고의 대표인 ○○○ 은 서울 종로구에서 '○○관'이라는 상호로 여관업 및 음식점업을 운영하였는데, 이 사건과 같은 방식으로 위 사업장의 현금 매출액을 어머니 최○○의 계좌로 입금하여 과세 신고에서 누락하였음이 확인되기도 하였다.

2) 신고 누락액의 추가 제외 여부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 중, 원고의 계좌에서 같은 날 같은 시간, 동일 영업점에서 같은 금액이 출금되어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보이는 돈의 합계 000,000,000원은 이미 원고의 수입으로 신고된 돈이라고 보고, 이를 신고 누락액에서 제외하였다.

(2) ○○○ 은 20**. 1.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 신고 누락액(앞서 본 처분의 경위 나.항에서 인정한 금액과 같다)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5, 6, 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앞서의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① 원고의 대표인 ○○○ 은 추가로 신고 누락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000,000,000원에 대하여도 신고를 누락하였음을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 이 확인서를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으며, 그 내용 또한 작성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 확인서에서 특정된 금액은 원고 계좌에서 출금된 돈 중 곧바로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되었다고 피고가 인정한 000,000,000원만 신고 누락액에서 제외함을 전제로 계산된 것인 점, ③ 제3자 계좌로 입금된 현금은 다른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신고 누락액으로 볼 수밖에 없고, 이 사건 계좌에는 수시로 상당한 액수의 현금이 입금된 점, ④ 그런데 피고가 신고 누락액에서 제외한 위 000,000,000원의 경우, 원고의 수입으로 신고된 돈인지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 계좌에서 이 사건 계좌로 직접 계좌이체된 것이 아니어서 실제로 원고 계좌에서 출금한 돈과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이 같은 돈이라고 볼 명확한 증거가 없는데도 피고가 원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신고 누락액에서 제외하여 준 것인 점, ⑤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나머지 000,000,000원이 원고 수입으로 신고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원고 계좌에서 출금된 액수와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액수가 상이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000,000,000원에 더하여 000,000,000원도 신고 누락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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